[논평]
노동부의 2015년 기획근로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 직무유기부터 개선하고 노조참여 보장 방안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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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근로감독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빈번한 최저임금 위반이나 체불임금 발생,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획기적이다 할 정도로 진일보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파견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선 우려한다면서 정작 현대차, 한국GM, 쌍용차, 기아차 등 법원판결까지 받은 대기업의 불법파견 사례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여전한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근로감독을 민영화한다는 말도 아니고, ‘민-관 협력을 통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에선 노동부의 편협한 노조관도 엿볼 수 있다. “사업장 감독 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현장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면, 자율개선이나 노무사 동원 또는 효율성이 의심되는 지킴이만 운영할 게 아니라 노동현장 문제에 정통하고 열성적인 노조간부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면 된다. 그동안 이런 방식을 우리가 수차례 얘기해 왔음에도 노동부가 여전히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은 노조와 파트너십이 전혀 없음을 방증한다. 노동부가 진정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표리부동한 직무유기부터 개선하고 노조의 참여를 위해 발상도 전환하길 바란다.
2015. 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