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 및 공익위원안 폐기 촉구
- 노동시간 연장에 임금삭감, 재벌 편들기 공익위원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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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된 노사정위원회에 오늘 공익위원안이 일부 제출된다. 우리는 그 내용을 깊이 우려하며 분노한다. 공익위원의 안은 사실상 공익이 아닌 재벌 등 기업들을 위한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삭감안으로 파악된다. ‘공익’이라는 외피를 쓴 안이 이렇다는 것은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조건 전체를 흔들어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정부의 들러리 행위임이 다시 분명해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하라!
오늘 일부 제출된 공익위원안은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년연장 영역으로 파악된다. 통상임금에 대한 공익위원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상임금 정의에 정기성,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재직자 요건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범위가 대단히 협소하며, 일부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결국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유지하거나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조항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현재 노조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노동시간 단축안은 아예 새누리당의 안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서, 명백히 단축이 아닌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즉 현행 법정 52시간 체제에서 8시간을 더 연장하여 주6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한다는 개악이며, 이에 더해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업무도 확대하려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비용절감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효과를 가져올 명백한 기업 편들기이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체 확대 적용과 노동시간제도 적용제외 업종 폐지 등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 폐기해버렸다. 또한 실효성조차 의심되는 정년연장을 핑계로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생활임금 성격이 강한 현행 연공급을 차별과 경쟁체계인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과강요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에 더해 사용자들의 자의적인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이렇듯 공익위원안은 공익을 가장해 거의 정부나 새누리당의 안을 관철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재벌 등 자본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러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노총의 당연한 반발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공익위원안만 보더라도 노사정논의 자체가 개악을 위한 기만책임이 다시 확인된다.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는 3명의 자본가측 위원과 단 1명의 노동자측 위원의 논의로서, 불공정한 논의의 극치이며 기만정책의 정점이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줄이는 공익위원안 폐기하라!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자본과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 노사정위원회 폐지하라!
2015. 2.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