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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공기업 공공성 훼손과 노조역할 무력화 수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작성일 2015.03.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79

[성명]

공기업 공공성 훼손과 노조역할 무력화 수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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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내린 지침과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기업노동자를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32일 국회 안전행정위에 상정 됐다. 우리는 <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방공기업의 책임운영을 빌미로 공기업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 따라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기업법 개정안>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개선명령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공기업의 장은 지자체장에 의해 해임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법은 이미 행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를 장악한 집권세력은 공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할 지방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더욱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공기업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일 행자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경영개선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기업 임원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은 결국 공익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복종하게 되고, 그 복종은 노동자들에게까지 강요될 것이다. 더구나 정부여당의 공기업정책은 단체협약 파기 등 노조공격 기조가 뚜렷한 바, 강화된 <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단협이 파기된다거나 노동자가 징계 받는 등 노동자의 희생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기업법 개정안>은 위헌 법률이다. 지방공기업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고 해고제한 등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정부나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지침 또는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인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사실상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을 발표하여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통과는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관철시키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를 거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지방공기업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는 <공기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2015. 3.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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