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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의견 개요와 문제점

작성일 2015.03.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44

[보도자료]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의견 개요와 문제점

-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비판 정책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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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시한을 앞두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문가 1그룹(통상임금·노동시간·정년연장/임금피크제)과 2그룹(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은 각각 2월 27일과 3월 6일 특위 전체회의에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전문가 그룹 의견은 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노사정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문가 그룹 의견을 세부적으로 분석·비판하고, 민주노총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전문가 1그룹과 2그룹 의견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정의 규정에 정기성·일률성에 고정성 요건(재직자 요건)까지 포함 통상임금 범위 축소

 

▽통상임금 제외금품을 정부 시행령에 열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향적인 기존 행정해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로를 보장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범위 결정할 수 있는 개방조항 도입 필요성가지 인정하여 대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범위 결정할 수 있는 경로 보장

 

▽연공급 해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권장해 사실상 임금 삭감

 

▽현행 52시간 체제를 60시간 체제로 확대한 노동시간 연장·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조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령노동자 임금삭감 권장

 

▽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인정, 사무보조·도서관사서·비서 등의 업무에 대한 연공급 적용 불합리성 언급, 청소·용역·시설업무 등 최소필요업무에 노무도급 인정 등 사내도급과 파견 규제 완화, 사내하도급법 제정 권고 등 비정규직 양산 정책지지

 

▽ 일반 고용 해지 기준·절차(저성과 해고제도 등) 관련 대안 마련 필요성 원칙적 인정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 인정

 

▽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 동의권 관련해서 ‘근로자 대표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영향력 제한 등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임금·고용·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 양산

 

결국 노사정위 전문가 의견은 전체 노동자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말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2015.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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