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보건소 방문간호사 대량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작성일 2015.03.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98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성명]

보건소 방문간호사 대량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말만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실은 대량해고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거동이 불편해 병원조차 못가는 의료취약계층 국민의 집을 방문해 건강을 돌보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노동자 532명이 지난해 12월 31일 대량 해고됐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만적 현실에 고통 받고 있으며,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 마땅히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방문건강관리 노동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약 2,500명에 달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이상 일하던 방문간호사들은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면서 2015년 1월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전국의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말 대거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해고된 인원은 서울·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532명으로, 부산이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7명, 서울이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장들은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지자체의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는 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이 8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행정자치부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총액인건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혔다. 더구나 2015년 사업 예산도 이미 편성된 상태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해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대기도 하는 바,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강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성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노동자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해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의료취약계층 국민 역시 2차 피해자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방문간호사 해고는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 첨부 자료 :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 해설

 

 

2015년 3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