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종 비정규직 양산하는 현대차,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의 거대 글로벌기업이라고 자랑하는 현대차가 신종 비정규직인 촉탁직을 양산하고 있다. 한 촉탁직 노동자에게는 무려 16번의 쪼개기 계약을 23개월 동안 반복하다 결국 해고한 사실이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쪼개기 계약과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에 시달리며 성희롱까지 당하다 끝내 해고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난여론이 일자 노동부는 “비인간적인 쪼개기 계약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현대차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부는 대책은커녕 쪼개기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해, 3회에 걸쳐 자유롭게 쪼개기 계약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촉탁직 쪼개기 계약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촉탁직이란 일자리 자체다. 촉탁직이란 채용방식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변종 비정규직이다. 현대차에는 현재 3천여 명의 촉탁직 노동자들이 있다고 한다. 2013년 1천4백여 명으로 추산됐지만 2년 사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현대차는 2012년 7월 파견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불법파견 대상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촉탁직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촉탁직과 쪼개기 계약은 결국 하루라도 불법파견으로 일하면 고용의무가 발생하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심지어 현대차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도 버티고 있으며, 신규채용 회유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현대차는 쪼개기 계약이 폭로되자 “언제까지 (인력)수요가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인력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결국 노동자를 기업 편할 대로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말과 다름없다. 실제로 현대차에서 촉탁직으로 일하며 약속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촉탁직으로 부려먹다 내쫓은 비정규직노동자가 1만이 넘는다 하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과 고용불안에 치진 현대차의 촉탁직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탐욕스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31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노동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신청을 기각시켰다. 이보다 더 개탄스러운 현실이 또 있을까 싶다. 한국사회의 법은 늘 자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노동자에겐 추상과 같은 법 적용도 거대자본 앞에선 맥을 못 추며, 조금이라도 자본의 이윤추구에 불편한 법은 정부가 나서서 개악해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재의 비정규직관련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자본은 그조차도 위장도급이나 촉탁직과 같은 갖가지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막는 것은 물론, 거대자본의 손아귀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일구는 투쟁이다. 4월 11일 울산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예정돼있다. 정부와 자본에 기대할 것은 없다.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고자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현대차는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하고 우롱하지 말라!
2015.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