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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노동안전보건 소식지 제1호 "안전한 일터+건강한 노동"

작성일 2015.04.02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위 조회수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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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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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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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여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노동자 건강권 의제를 중심으로 현장과 지역에서 제기하고 싸워왔다.


2015년 4월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이며 정부는 4월 16일을  <안전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관변 안전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규제완화 중단" "산재불승인 및 부실한 노동부감독 규탄" "현장안전 및 시민안전 노동조합 활동강화" 등을 주요한 요구로 걸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한다.

올해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산재사망 추모 및 투쟁주간 동안 살인기업 선정식을 비롯한 선전전과 4월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와 함께 산재사망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도 진행될 예정이며 사진전을 비롯한 토론회 등도 진행된다. 


일정 

사업 및 투쟁 일정 

비고 

 4월 내내

사업장 안전점검 / 1노조1교육/ 현수막 걸기/ 조합원 선저물 배포

단위사업장 

 4월 13일 11시

살인기업 선정식 

- 광화문 광장

 산재사망 캠페인단

 4월 13일~28일

지역별 산재사망 추모제, 집회, 기자회견, 살인기업 선정식 

 지역본부 주관

 4월 11일~19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주간 사업

- 4/14 팽목항. 4/16  14시 안산 합동분향소. 19시 시청광장  4/18 16시 시청광장 범국민대회

-4/14~19 : 산재사망 사진전, 재난사고 사진전, 안전부스

-토론회 :<진상규명> <안전한사회> <기업살인법> <안전사회 입문> 4월 내내 진행 

 세월호 가족협의회

세월호 국민대책위

 4월 16일

산재사망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총파업 선포대회 결합 진행 

 민주노총

 4월 20일~22일

안전과 생명 공동행동

(공공안전 의제별 기자회견, 사진전, 문화제, 선전전 등) 

 공공운수

 4월 20일 14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의 실태와 과제"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민주노총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민주노총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4월 태국 케이더란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잠궈 대형참사로 이어짐.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 각국 대표들이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는 촛불을 드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사망 노동자 공식 추모일로 정함.

현재 13개 나라는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1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공동행사를 진행.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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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 선정식은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 라는 기치로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 왔다. 산재사망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에 제정되어 있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살인기업 선정 10년째인 2015년은 올해의 살인기업 선정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도 함께 선정하게 된다. 선정방식은 각각 5개의 후보 기업에 대해 조합원과 시민의 온라인 투표로 선정되게 된다. 투표기간은 4월 6일부터 12일까지다.




산재인정 사례 소개



1)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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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야간 교대제 노동, 화학물질 노출'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었고, 일반 노동자의 몇 배에 달하하는 집단유산 및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발생했다.

이에 2013년 집단유산 간호사 4명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이 산재신청을 했다. 2014년 12월 집단유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받았고,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은 공단의 불승인으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재해로 보아야 하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집단유산에 대한 산재보험 인전기준 개정과 태아에 관련한 산재보험법 정의 규정 개정이나 해석지침 변경에 대한 제도개선을 노동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2) 경비노동자 분신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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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신현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열사가 분신했다. 경비업무는 감시단속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 주차대행, 택배물품 배당, 민원서비스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과다한 요구와 비인격적 대우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24시간 맞교대로 야간노동에 대한 상시적 부담과 피로로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정신질환 및 자살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고 이만수 열사는 일부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사와 괴롭힘에 시달려 왔음이 확인되었고, 공단은 '업무 중 입준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우울 상태가 악화,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산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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