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합원 의견수렴도 불법?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관여 말아야할 장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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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의견수렴까지 탄압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6~7일 이틀간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행자부는 투표행위조차 불법이라며 일선 기관에 일제히 탄압지침(투표 원천차단, 채증 후 징계, 형사고발)을 하달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자의적 잣대로 법률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행자부의 지침은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일선 기관들은 해당 지침을 거부해야 마땅하며, 행자부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법률을 멋대로 해석해 적용했다. 쟁의행위란 파업처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행자부는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해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투표까지 쟁의로 규정해 금지시킨 것이다.
더 나아가 행자부의 지침은 투표 방해에 그치지 않았다. 행자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반대하는 주장이 정치적이란 이유로 선전물 게시와 배포, 복장과 리본착용 등 정당한 노조활동까지 모두 금지하도록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생계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정치적 사안이라는 탄압구실을 멋대로 갖다붙이며 조합원들의 의사표현조차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행태야말로 헌법과 민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다. 게다가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경찰력까지 동원해 물리력으로 투표를 막고 투표물품을 철거·강탈한다면, 이는 폭력죄, 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인바,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악법도 모자라 악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절박한 생계가 달린 문제라도 공무원 등 노동자들이 정치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정치행위, 정치파업이란 구실로 탄압할 뿐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진정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할 장본인이 아닌가!
2015.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행자부 노동탄압 지침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