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 중에서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그 생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은 정부가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총괄하는 구조로 구성됨으로써, 4월 2일 이에 반발하는 유가족 50여 분이 삭발하고 결사 저지를 결의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