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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시중노임단가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비정규직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생존권 보장하라!

작성일 2015.04.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95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시중노임단가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비정규직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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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는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위반, 엄정 조치하라!

 

우리는 지난 3월 23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실질 사용자인 박근혜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마라톤회의를 할 정도로 혈안이 돼 있는 반면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 요구에는 본체만체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노사정위에서는 임금저하를 노린 대타협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을 자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최저임금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정부가 공공연하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다. 매우 충격적이다. 공정한 사용자로서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어야할 자치단체가 비정규노동자의 임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우리는 자치단체 247곳(17개 시도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245곳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정규직인건비 예산 편성표를 분석하였다.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시급 5,580원) 인건비예산을 분석한 결과 78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5곳(춘천시,양구군,고성군,평창군,원주시), 경기도21곳(가평시,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과천시,광명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여주시,평택시,이천시,의왕시,군포시), 인천6곳(인천시청, 옹진군, 강화군,동구,부평구,서구), 경북12곳(울진군,청송군,경주시,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예천군,청도군,의성군,포항시), 대전6곳(대전광역시,유성구,중구,서구,동구,대덕구), 충북3곳(영동군,옥천군,진천군), 충남2곳(금산군,서산시), 부산시8곳(부산시청,기장군,강서구,금정구,동래구,중구, 동구, 수영구, 연제구), 전남7곳(목포시,순천시,여수시,장흥군,진도군,함평군,화순군), 전북5곳(전주시,김제시,완주군,정읍시청, 진안군청), 서울시 도봉구(서울시청과 24개 구청이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나 같은 임금체계이므로 도봉구와 같을 것으로 추정함), 경상남도청, 대구시청 등이다.

 

가장 심각한 안동시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일급을 42,300원으로 책정하여 2015년 최저임금 일급 44,640원보다 2,340원이 미달된다. 이러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까지 모두 일급기준 2,340원이 모자라게 된다. 따라서 한 달 근로일수를 25일로 계산하면 (2,340원×25일=58,500원 + 매월연차수당2,340원×17일÷12월=3,315원) 매월 61,815원을 떼인 것이다.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을 제외한 계산만 해도 이렇다. 따라서 2015년 이전기간까지 조사하면 노동자가 떼인 실제 임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지자체의 임금 기준이 앞의 사례들처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의 공공행정에서조차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조차 배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기간제, 무기계약직, 용역, 파견, 일용직, 시간제, 시간임기제공무원, 하청 등으로 천차만별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다. 임금도 기준 없이 기관별, 사업별로 책정하여 들쭉날쭉 엿장수 맘대로 이며 그 기준도 고작 최저임금선이다. 정부가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시중노임단가 적용도 전시용일 뿐 적용률은 30%도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우리가 지자체만 조사했지만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에도 무수한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최저임금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에게 최소한 2015년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고, 2016년엔 민주노총의 요구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민간부문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차별철폐를 위해 행자부 앞 농성투쟁(3일간)을 전개하고, 오늘 16시에는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비정규직만 확대하는 ‘비정규종합대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 4.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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