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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4. 21. 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작성일 2015.04.15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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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1) 취지

-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은 합법적인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입법,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에 대하여는 이른바정치파업이라면서 불법으로 규정, 수사기관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고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금압하고 있는 현실임

- 이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반대와 최저임금 1만원 등 요구를 가지고 4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노동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파업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 일시 : 2015421일 오후 2

- 장소 : 국회도서관 421(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심상정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3) 순서 (사회: 김선수 변호사, 전 민변 회장)

* 발제와 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7분의 발제자들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하며,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방식

 

발제1. 민주노총 4. 24. 총파업과 노동조건 관련성(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발제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의행위 목적 관계를 중심으로)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3. ILO와 파업권 (장종오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발제4. 공무원교원과 파업권 (강성태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5. 파업권에 대한 시각교정, 프랑스의 파업권(박제성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발제6. 이탈리아 2014년 총파업의 경과 (신수정 박사, 인하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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