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1) 취지
-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은 합법적인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입법,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에 대하여는 이른바‘정치파업’이라면서 불법으로 규정, 수사기관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고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금압하고 있는 현실임
- 이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반대와 최저임금 1만원 등 요구를 가지고 4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노동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파업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 일시 : 2015년 4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21호(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심상정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3) 순서 (사회: 김선수 변호사, 전 민변 회장)
* 발제와 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7분의 발제자들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하며,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방식
○ 발제1. 민주노총 4. 24. 총파업과 노동조건 관련성(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의행위 목적 관계를 중심으로)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3. ILO와 파업권 (장종오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4. 공무원․교원과 파업권 (강성태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5. 파업권에 대한 시각교정, 프랑스의 파업권(박제성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6. 이탈리아 2014년 총파업의 경과 (신수정 박사, 인하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