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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토론회 “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작성일 2015.04.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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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노동정책노동입법 반대도 직업적 요구, 파업권 행사 대상

헌법질서 파괴 등이 목적이 아닌 총파업은 형벌 대상 아니다

 

“2012년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이탈이라 노총(CGIL) 대표 수산나 카무쏘(Susanna Camusso)는 오늘도 여전히 파업을 구상, 실행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

- 일시 : 2015421() 오후 2

- 장소 : 국회도서관 421(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심상정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발제1. 민주노총 4. 24. 총파업과 노동조건 관련성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발제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3. ILO와 파업권

(장종오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발제4. 공무원교원과 파업권

(강성태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5. 파업권에 대한 시각교정, 프랑스의 파업권

(박제성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발제6. 이탈리아 2014년 총파업의 경과

(신수정 박사, 인하대학교 강사)

토론회 구성

 

 

 

토론회 취지

 

한국의 파업권 제한이야말로 지나친 규제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너무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합법파업을 하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입법과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이란 이유로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기관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금전적 탄압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막아내고,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기본권 적용 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4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을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적 상황이 초래한 전근대적 인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탄압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토론회는 이러한 정부와 민주노총의 상반된 주장을 다시금 조명함으로서 시비를 가리고, 이를 계기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파업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상황과 매우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불합리한 조건과 현실을 명확히 드러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발제문 취지 요약소개

 

 

< 발제1. 민주노총 424 총파업과 노동조건 관련성>

권 두 섭 /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서 조합원의 동의를 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파업 총투표 등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획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파업임.

 

민주노총 총파업 4대요구 의 4대 핵심요구는 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더 쉬운 해고, 임금체계 및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한 더 낮은 임금, 고용불안정 심화를 통한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계획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로서, 각각의 목적이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요구임을 밝히고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함.

 

발제 내용은 수차례 소개된 내용이므로 생략함

 

 

 

<발제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의행위 목적 관계를 중심으로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였다. 종전에는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파업)는 모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제외된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목적이 무엇이든 전격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만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하에서는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등에 관한 민주노총 총파업도 정부나 검찰의 주장처럼 바로 불법파업이 아니라, 전격성과 그로인한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발제3. ILO와 파업권>

(장종오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국제노동기구(ILO)의 파업권에 대한 법리는 주로 전문가위원회결사의 자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전문가위원회는 1959년 이래로 지금까지 파업권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협약 제10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함을 목적”, 3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그들의 조직과 활동을 꾸리고,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리에서 파업권이 당연히 도출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결사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1952년 이래로 약 3,000건을 처리해 온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법을 형성해 왔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파업의 목적은 직업적 성질을 가진 집단적 요구나 근로조건의 인상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문제와 기업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거나,

 

파업권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분쟁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와 그 단체는 더 넓은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그 구성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등으로 일관되게 적시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또 전국적 수준의 총파업은 그것이 경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만을 띠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하였다. 일례로 1569호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국영기업의 사영화 반대, 노동법 개악 반대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정부의 전복을 의도하는 등의 순수한 정치파업이 아니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1865호 사건에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법 철폐등을 요구하였던 19985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단병호)의 총파업이 단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순수한 정치파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파업 그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한국의 업무방해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반해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경영권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체결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한국 법원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을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불법파업의 선언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영역이라는 원칙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파업종료 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게 된 파업(2013년 철도파업)을 그 시작부터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한국의 현실에 큰 시사점이 있다.

 

 

 

<발제4. 공무원과 교원의 파업권>

강성태 /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과 교원의 파업권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헌법상의 권리 보장 취지와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조항별 검토를 통해서 확인함. 또한 파업권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을 통해서 공무원과 교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각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함.)

 

공무원노조법 제11조 위헌성 부분관련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 의견

공노법 제11조는 헌법 제7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책임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의 완전한 보장보다 우선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근로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공노법 제11조를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되고,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 행사도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와 헌법 제7조의 취지를 조화시키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한 공노법 제11조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노법 제11조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석하여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공노법 제11조의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조가 요청하는 범위를 넘어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파업의 헌법적 기능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노사 간의 대등성을 회복하고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 산업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파업권의 법적 성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집단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본질적으로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개별적 권리’.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은 계약 자유가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측면을 가지며,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에 연원한다. 또한 단결(활동)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자유권적 성격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권리 제한의 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발제 5. 파업권의 재인식 - 프랑스의 파업권>

박제성 /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연구위원은 파업권의 현대적 의미와 민주주의 근간으로서 노동3권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파업권 보장의 현황과 실제 행해진 주요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파업이 정당한 권리로 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파업권의 현대적 의의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보다 우월한 점은 언제나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후생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생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자신의 운명을 선한 독재자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노동3권의 보장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판별하는 시금석. 노동3권은 노동하는 자의 공론장 참여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파업권의 민주주의적 의미는 피지배자의 자기 지배이고, 파업권의 공화주의적 의미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 조건이 된다. 헌법 제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파업은 헌법상 권리의 행사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은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했으며, 1864년 공모죄(파업죄) 폐지로 형법 적용 배제된 이후 헌법상 권리 보장에 따라 민사책임 또한 배제됐다.

 

파업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

파업은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적 권리이지,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파업권 남용 등으로 인한 책임도 개인책임의 원칙을 가진다.

 

파업권의 행사 요건

구조조정 반대, 노동입법 반대 등도 직업적 요구사항으로서 파업권 행사 요건에 포함된다. 심지어 이에 대해 판사는 직업적 요구 사항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즉 판사가 파업근로자들이 내세우는 요구사항의 타당성 또는 근거에 관한 파업근로자들의 평가를 판사 자신의 평가로 대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승인된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의 사례(푸조 자동차 사건 / 2013)

2012년에 푸조가 파리 북동부에 있는 Aulnay 공장을 폐쇄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8천 명 정도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들은 2013116일 파업에 들어갔고, 이 파업은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4개월 동안 노사 간에 교섭이 진행되었고, 517일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 불법파업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민영화 반대 파업의 사례(Régie des Transports de Marseille 사건 / 2005)

2005년에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에서 경전철을 일부 민영화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파업이 있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민영화 반대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처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파업의 적법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판결은 뒤집혔다. 20071023일 프랑스 대법원은 민영화 반대는 근로조건과 상관이 있으며 사용자의 처분 권한 유무는 파업의 적법성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불법파업(이층건물) = 불법(이층) + 파업(일층)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한다면, 이층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일층까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는 불법의 영역(이층)에서만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불법파업에서 파업 그 자체로 인한 손해는 파업이 적법한 경우에 발생할 손해와 같다. 따라서 이 손해는 파업권의 행사로 인한 결과이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제 6. 이탈리아 2014년 총파업의 경과>

신 수 정 / 박사, 인하대학교 강사

 

20142월 이탈리아에 탄생한 중도 좌파 마테오 렌치(Mateo Renzi) 정권은 이탈리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개혁, 재판 제도 개혁, 법인세 감세 등과 함께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41212일 이탈리아 노총과 이탈리아 노동연합 소속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총파업이 발생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당시 '경기침체에 빠진 이탈리아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는 노동법을 현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에 노동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의 핵심 대상은 1970520일 법률 제300호 노동자권리법(Statuto dei diritti dei Lavoratori) 18조이다. 1970년 법률 제300호 제18조는 재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선고일까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렌치 정부는 노동자권리법 제18조의 삭제를 시도했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으나 이를 무릅쓰고 합의를 얻어 2014106일 상원, 1126일 하원의 승인을 받아 내었다. 이로 인해 CGIL(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20141025일 전국적 시위를 주도하고 로마에서 100만 명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 그리고 2014118일 공공 서비스 노조 역시 로마에서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1만 명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

 

201412월 렌치 정부가 추진한 노동자권리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유연화(legge di stabilità; 그대로 해석하면 안정법)201534일 위임입법23호로 제정되었다. 여전히 노동조합의 거센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파업권

이탈리아에서 파업권의 주체(titolare)는 노동자 개인이다. 공무원도 그 주체에 포함된다. 파업권의 주체가 개인이라고 해도 파업이 추구하는 것은 집단적 이익이다. 따라서 파업권의 행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집단이 반드시 노동조합일 필요는 없다. 쟁의단(coalizione ad hoc)도 파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선언한 파업에 비조합원도 참가할 수 있고, 그 파업이 비조합원의 집단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조합원도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탈리아 형법은 정치파업(sciopero politico)과 연대파업(sciopero di solidarietà), 항의파업(sciopero di protesta)을 형벌로 금지해왔다(503~505). 그런데 정치파업을 금지하는 형법 제50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헌법질서의 파괴나 합법적인 권력의 자유로운 행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파업이라면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이해의 공통성(comunanza di interessi)이 있는 경우에 행해진 연대파업에 대해서는 형법 제50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형법 제502조 위헌결정 : 경제적 파업에 대한 형벌규정 관련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기업 시스템인 파업과 직장폐쇄는 시대의 민주적인 모든 요청에 따라, 노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폭력이나 위협이 나타만 경우에만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자명하다. 사실, 그것은 이미 1889년 자나르델리 형법 제166조에서 노동의 자유로운 실천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형법적 보호로 간주되면서 이미 실현되었던 바 있다.”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한 입장은 헌법 제39조 제40조가 인정한 자유의 영역에서 결정되어 있다. 파업은 헌법 제40조에 의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법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 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참조하여, 형법 제502조제1항의 헌법 위반을 선언한다. 2) 1953311일 법률 제87호 제27조 적용에서 형법 제502조 제2항의 헌법 위반을 선언한다.”

 

- 형법 제503조 위헌결정 : 비경제적 파업에 대한 형벌규정

형법 제503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사용자 또는 노동자는 각각 사용자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과 1,032 유로 이하의 벌금, 노동자의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03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의 파업과 정치적인 목적의 파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두 파업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권의 적정한 사회경제적 보호 목적 사이에서 특정한 결정은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치적 표현을 불가항력적으로 특정 조항에 의해 규제한다면, 이는 노동자계급의 조건, 또는 진보나 후퇴로 변형시킬 수 있다.”

파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형법 제503조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 원칙의 유효한 보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질서의 파괴나, 국민주권을 표현하는 합법적 권력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파업까지 처벌하는 형법 제503조의 헌법 위반을 선언한다.”

 

- 민사책임

파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파업 기간에 노동관계는 정지한다고 해석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노동관계상의 기본적인 급부, 즉 노동자의 노무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만 정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등은 파업 중 노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도 지급된다.

 

이탈리아 파업권을 상징하는 에필로그

201412CGILUIL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렌치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자권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반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대립적 상황이 어떻게 해결 될 런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CGIL 사무총장인 수산나 카무쏘(Susanna Camusso)는 오늘도 여전히 파업을 구상, 실행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전체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5.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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