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 성역화 사라지지 않는 한 민중의 분노는 계속된다
- 차벽과 물대포에 상처 입은 노동절 평화행진, 민주적 권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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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125주년 세계노동절, 서울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적연금 개악 강행 추진,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대통령령 등에 대한 분노의 함성을 높였다. 그러나 전 세계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자며 되새기는 이 날마저도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였고, 거리에선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행진 앞에 차벽을 세우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 42명이 경찰에 끌려갔고 다쳤다.
이 충돌의 원인과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차벽은 시민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고, 미신고 집회라도 국민 안전에 위험하지 않는 한 강제해산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원칙이자 헌법정신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여전히 차벽을 세우고 강제해산을 위해 물대포와 최루액, 소화기를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마구 난사했다. 경찰은 신고 된 행진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행진경로를 벗어나는 건 경찰이 청와대 인근 방향의 행진신고 자체를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억울한 맨 손의 시민들이 멀찍이 청와대 인근에서 소리나 한 번 외쳐보자며 신고하는 평화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부터가 갈등의 근원이자, 민주적 시민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폭도나 범죄자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 젖어있다. 한적한 청와대 방향의 평화행진을 허용하고 관리한다면, 교통 불편도 줄이는 한편 시민들이 차벽을 향해 안타까운 분노를 표출할 이유도 없다.
그 모든 문제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 경찰에게 청와대는 범접해서는 안 될 성역이고 국민의 권리는 성스러운 권력의 부속물일 뿐이었다. 세월호 진상구명이 쓰레기 시행령에 막혀있는 것도 그 성역 때문이다. 이런 반민주적 발상에 물든 경찰이 차벽으로 평화행진을 막고 폭력수단을 시민에게 휘두르지 않는다면, 미신고 행진도, 도로 점거도, 차벽과의 충돌도 애초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 그래놓고 경찰과 보수언론은 문제의 원인은 덮어놓고 무조건 노동자와 시민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도 있으니, 강압적 공권력과 시민권의 충돌은 갈수록 커져갈 수밖에 없다. 거듭 못 박는바, 그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주에서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성역화에 항의하기 위해 안국동 방향 행진을 시도했다. 이러한 저항과 권리의 주장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지 근로자의 날이 아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8시간 노동제, 그 보편적 권리를 쟁취했던 투쟁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날이지, 노예처럼 죽어라 일하며 알량한 동정이나 받자는 근로자의 날이 아니다. 보수언론과 공권력이 억압적 발상과 행위를 버리지 않는 한 민중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평화행진 보장하라! 연행자를 모두 석방하라!
2015. 5.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