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수원은 민주노총 가입 방해위한 허위 비방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제대로 된 일터 위한 단결의 시작, 민주노총 가입 투표 환영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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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가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황당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민주노총을 비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근거 없는 비방 행위는 심각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너무도 유치하고 파렴치해서 놀라울 정도다. 한수원 노조는 어제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위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사는 “민주노총 가입하면 회사 망한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회사 간부들에게 투표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그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부교육 중에 민주노총에 대한 그야말로 막말 비방을 쏟아낸 노무관리 책임 간부인 오00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상급자에게 반말하는 것부터 가르친다”, “집회에 주말마다 의무 참석해야 해서 가정이 파탄난다”는 그의 거짓말들은 그 수준이 너무도 저급한 나머지 분노를 넘어 실소까지 자아낸다. 또한 5년 이하 신입직원은 “개념이 없다”며 자기 사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까지 일삼는 그런 말들이 공공기관의 교육시간에 횡행한다니 한심하다.
일개 악덕기업의 정신 나간 관리자도 아니고, 회사의 공식 교육시간에 허위 비방과 황당무계한 막말이 오간다는 것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거짓말 유포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음을 의미하며, 평소 사측의 노무관리가 얼마나 저열하며 악의적이었을지 보여준다. “조합비를 두 배로 올려야하고 65%를 상급단체에 납부해야한다”는 등 마구잡이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간부들을 속이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한수원 사측은 명백히 그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 회사는 법이 보장한 노조의 자주적 활동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부당노동행위다. 또한 허위 사실로서 민주노총을 매도한 조직적 행위 역시도 그 개인과 사측 모두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아야 할 짓이다.
부당한 지배개입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한수원이 노조와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된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을 통해 노조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고, 자주성과 민주적 전통성을 세우려는 한수원 노조와 조합원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며, 비상식적 노무관리를 끝내고 제대로 된 일터를 만드는 단결의 시작이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결된 힘으로 물리칠 것이다. 한수원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결정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민주노총 가입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한수원 노조의 노력을 환영하며, 6천여 조합원의 민주적 투표로서 당당히 민주노총으로 단결할 것임을 기대한다.
2015.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