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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노동안전보건 소식지 제2호 "안전한 일터+건강한 노동"

작성일 2015.05.27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위 조회수 2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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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 돌아보기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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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로 정하고 노동자 건강권 의제를 집중적으로 현장과 지역에서 제기하고 싸워 왔다.

2015년 살인기업 선정과 함께 살인기업 선정 10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 부문의 최악의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5년 살인기업으로 현대건설(건설부문)과 현재중공업(제조업 부문)이 선정되었다.

세월호 1주기. 노동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취지를 살려 4.18 총파업선포대회 사전 집회와 1주간의 <안전의 거리 사진전>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다.

420일에는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현장의 안전 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 428일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가맹 산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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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내용

경기본부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노동자 추모의 날 사진전 및 선전전

5/7 SK 하이닉스 산재사망 규탄 기자회견

대전본부

4/16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

4/20 산안법 위반 고소, 고발 공동기자회견

4/29 산재사망 추모 문화제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전북본부

4/30 산재 사진전 및 문화제

전남본부

4/18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여수지부 산재추방 결의대회

울산본부

4/9 하청 산재사망 원청 처벌 요구 1인 시위

4/28 울산지역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 및 살인기업 선정식

제주본부

4/28 노동자 건강권 쟁취 시민 선전전

공공운수노조

4/21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동행동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소개



우리나라 최초 사업장별 화학물질 정보 공개 앱이 만들어졌다. 이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부과 기업의 공개거부로 인해 전체 사업장의 19.7%에 불과한 3,268개 사업장 12,700개의 하학물질정보에 불과하다.

한정된 정보로 시작되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알권리는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출발이다. 대중화되어 국민의 알권리 요구가 높아진다면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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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주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홍보영상] 유튜브 https://youtu.be/vCA-slK4IvE


근골격계질병 전원 승인 쟁취!

산재보험제도 개혁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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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520<근골격계질병 전원 승인! 산재보험제도 개혁!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울산 근로복지공단본부 앞에서 개최하고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에 빼앗긴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소속 지부 및 지회에 포스터 및 현장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근골격계 집단산재신청을 접수받았다. 각 지부는 요양신청관련 서류를 조합 노동안전보건실에 전달하고 노안실은 전달받은 요양신청 관련 서류를 최종 검토하여 집단산재신청을 했다.

13개 사업장 51건을 접수했고 금속노조는 이날 1차 집단산재신청 이후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신청자를 모아 산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SK 하이닉스 산재사망으로 본 기업 살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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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낮 12시 23분경,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4라인 신축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3명의 노동자가 스크러버(유기화학물질 소각, 배기장치) 설비 안에서 질식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고발생 일주일 전(24일)에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크린룸(M10A라인)에서 가스가 다량 누출되어 전원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었다고 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지난 3월에도 해당 공장에서는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윤을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생각과 사고가 나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을 예방하는 비용보다 절감되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 규정이 있고, 의무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사업주에 대해 처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이나 현장 노동자가 처벌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예는 매우 드물다.

기업살인법의 문제의식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기업 및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물론 기업살인법은 산재사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기업책임을 묻고 관련된 공무원들 처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해 2.400여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산재사망은 명백한 기업에 의한 타살이다.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기업,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해야만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기업살인법 제정’은 기업의 살인행위를 막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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