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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유급질병휴가 및 해외파견 산재보험 적용 등 전체 노동현장 대책 수립하라

작성일 2015.06.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90

[성명]

정부는 유급질병휴가 및 해외파견 산재보험 적용 등 전체 노동현장 대책 수립하라

-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 외면하는 노동부의 메르스 대응대책 -

 

 

65일 노동부가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대응 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68) <유급휴가 권고와 메르스 감염 병원 의료진 산재보험 적용> 방침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런데 유급휴가는 사업장 권고사항일 뿐이고, 이미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을 상기하는 수준에 그칠 뿐인 병원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 대응책이라니 면피용 대책이 아닌가 싶다.

 

협진여객, 보령 건설현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여러 병원 등에서 약 10명의 확진환자가 사업장을 오가는 등 노동현장 전염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사망자가 발생한 협진여객의 경우 관리직만 격리됐고 버스운송기사 등 사망자와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했던 노동자는 일주일여 방치되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항의 후 전수 검진을 진행했다. 이런 일이 지역사회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발생했으니, 이윤논리만 앞세우는 사업장들의 대응이 얼마나 안이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통 서비스, 금융업 등 다중 이용시설 소속 노동자도 회사의 매출감소와 고객불만 걱정에 마스크 착용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등으로 중동 파견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도 현지 상황은 파악하지 않고. 해외 파견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조차 의무가 아니어서 불안은 더욱 크다. 민주노총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장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을 공개하고,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

 

사업장 명단이 부처 간에도 공유도 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아서,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 환자 발생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이를 관리한다는 게 노동부 대책일 뿐이다. 사실상 사업장의 자체 판단에 맡겨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등은 물론 집단노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도 전염 위험이 높다. 또한 건설노동자는 고령화에 호흡기 질환도 많아 고위험군이다. 따라서 노동현장 대책은 더욱 면밀하고 투명해야 한다. 고질적 병폐인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여 적극적인 후속대책과 선제적 예방대책이 마련되고, 이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배제 말고 사업장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대책을 수립하라.

 

노동부 대책은 중소영세사업장,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외면한 대책이다. 일례로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 차별을 받았고, 심지어 확산의 진원지인 병원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은 마스크 지급 등 보호대책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간병 노동자들은 예방 접종에서 제외시키는 등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대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관계를 불문하고 사업장의 보호 및 예방 대책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셋째. 질병 유급휴가제 도입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부의 <유급휴가제 권고>는 사실상 대기업 일부 노동자에만 해당 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 질병 휴가제 도입은 전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다. 이는 환자와 격리 대상자에 대한 보상 문제만이 아니다. 마스크 착용조차 방해 받는 한국의 노동현실일수록 더욱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6월 국회에서 즉각 통과하여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예방 대책으로 시민안전 보장하라

 

고객의 불안은 마스크 착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방치에서 나온다. 인천공항과 이마트 등에서 식자재 및 시식코너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한다는 보도는 기업들의 관심이 안정이 아닌 이윤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중 이용시설일수록 예방대책과 관리감독은 더 철저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 파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하라.

 

정규직 노동자는 해외 출장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만, 해외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히 중동지역을 비롯해 의료시설이 낙후한 저개발 국가들에서 안전조치 차원에서 귀국하는 노동자가 많은데, 이들은 귀국 비용도 부담하고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동지역 노동자의 메르스 현황 파악 및 예방대책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확대하라.

 

현재 유통매장이 있는 서비스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설현장도 800억 이상 공사에만, 그것도 2015년부터 보건관리자 선임이 적용됐다. 금융과 공공기관 등에는 사무직종이라는 이유로 사업장내 보건관리시스템이 전무하고 법제도도 미미하다. 겨우 제조업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보건관리자가 선임될 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공의료체계와 더불어 사업장의 보건관리체계에 커다란 구멍 뚫린 상태다. 노동부는 보건관리자 선입 등 사업장 보건관리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위와 같은 요구를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또한 8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과 가맹 산하조직에 현장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사업장과 지자체 및 부처에 요구하는 대응 지침을 내리고,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예방대책에 나서도록 했다. 현실은 정반대지만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은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는 전체 사업장 예방대책을 위해 유급질병휴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5. 6.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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