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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메르스 예방위한 가맹산하 사업장 지침 배포

작성일 2015.06.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03

[보도자료]

민주노총 메르스 예방위한 가맹산하 사업장 지침 배포

기아자동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예방대책 노사합의 -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정부에 집단적 노동이 이뤄지고 대중 접촉이 빈번한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단위사업장의 상급단체인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메르스관련 가맹산하 사업장 지침>(이하 사업장 지침)을 이번 주 8일 각 단위사업장에 시달했다.

 

사업장 지침의 원칙과 개요

민주노총은 <사업장 지침>에서 하청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사업장 전 직원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요구와 노동자 안전 및 시민안전 대책 수립 요구를 원칙으로 각 사업장 별로 1. 사업장 대응 대책 2. 시민안전 위한 사용자의 책임조치 요구 3. 노동현장 안전을 위한 지자체 및 관련 부처 요구 등을 하도록 했다.

 

<사업장 지침> 세부 항목

감염자 발생 시 관련 부서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 요구하여 예방대책 공동수립 하청노동자 포한한 사업장 전 종사자 예방대책 수립 치료 및 격리대상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와 인사 상 불이익 금지 메르스 발생 지역 출장 및 파견 노동자 복귀 시 검진 및 사후관리 사업장 열화상 가케라 및 체온계 비치 전 직원 검짐 및 예방교육 실시 예방물품 지급을 통한 사업장 내 위생 강화 면역력 강화 위해 휴식시간 확보 및 연장야간근무 축소. 결원 시 단기인력 충원 다중 이용시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조치 특별 강화 시민이용 시설에 예방요령 게시와 기본 위생용품 비치 등을 요구함.

 

사용자에 대한 <사업장 지침> 요구의 근거

- 노동부 <메르스 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 발표. ‘유급휴가 및 휴업수당 지급 지도

-  노동부 <메르스 예장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대응 지침>

- 2009년 행안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준용 : “감영 시 완치 시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치료(60일까지 유급), 감염 의심 시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유급)”

 

메르스 대책 노사합의 사례

기아자동차 2015년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201563)

 

1. 마스크 지급 : 전 직원에게 1주일 이내 마스크 지급 (공장별 인원 3배수 확보)

2. 손 소독제 확대

3. 교육 및 홍보 강화 :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메르스 예방교육 실시. 사내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백신 접종 : 백신이 개발되고 구입가능 시 전 종업원 예방 접종 추진

5. 공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 : 공장 주요 출입문 등 열화상 카메라 설치. 환자 조기발견 노력 및 체온계 추가 지급

6. 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조치 : 간이검사장비 개발 시판되는 경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산업보건센터 내 검사. 확진환자 및 격리대상자 발생 시 조치. 회사출입자, 국내외 출장자를 위한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정립 시행

7. 근태처리 : 보건당국 격리, 자체 격리 확진자. 자체 격리 비 확진자. 확진자 접촉자로 구분하여 잠복기, 확진 시- 복귀 등의 기간을 구분하여 공가, 연월차, 병가 및 상병휴직 등 근태 처리 합의

8. 현장 결원 시 대응

 

취재문의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010-9067-9640

 

 

2015. 6.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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