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주자 산재책임 강화하고 공공기관 산재예방 종합대책 수립하라
- 노동부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 발표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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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014년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결과는 산재사망 44명, 재해자 1,017명으로 일반 건설업 평균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률이 24.6%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무려 181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지만,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노동안전 불감증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총공사비의 1.88%인 법정 안전관리비를 1.58%만 책정하여 법을 위반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송‧배선 선로 감전사고로 10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4년에도 11명이 사망하여 조사기관 중 산재사망 1위로 꼽혔다. 한해 평균 1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은 더욱 한심하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비를 깎고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발주공사가 지닌 문제는 산업재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본이어야 할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4년 7명이 사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유보임금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부도 체불임금임을 확정한 바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공공기관 산업재해는 숨겨져 있는 문제도 있다. 올해 4월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살인기업’ 후보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선정됐다. 연평균 3,379시간의 극단적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직업병과 사고로 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7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노동부 통계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수치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게 현실이자, 문제다.
건설업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은 △무리한 공기 단축, △지나친 외주화 및 다단계 하도급, △인건비 따먹기식 속도전 물량공사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특히 관련 문제를 앞서 개선할 책임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자 발주처 책임강화 일환으로 제시하는 ‘안전보건 조정관제도’는 건설업에만 국한되고 이마트 냉동고 사망사고와 같은 서비스업종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지 않은 문제도 산재 발생을 방치한다. 때문에 노동부는 올해 3월 발주처의 의무를 강화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내용에는 처벌조항조차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산업재해 예방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실효성이 보장된 발주처 책임강화 대책 마련하라.
책임강화가 문구만 있는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 불이행 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원도급인 개념을 운용하여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등 전 업종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재해조사 확대하라.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직 노동자,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노동부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된 기관별 재해발생 현황에서는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 감춰진 노동자의 재해도 집계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러한 재해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재해실태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셋째, 공공기관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은 건설업만 있지 않다.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도 건설에만 한정된 예방대책 제시는 직무유기며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민간사업장에게 지표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노동부는 재해 예방활동이 매년 반복되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이 보장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발주처 책임강화 법제정 투쟁과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렬은 멈춰야 한다.
2015. 0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