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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민족의 만남과 화해, 자주와 평화를 위한 ‘6.15~8.15 공동운동기간’ 실천활동을 선언한다

작성일 2015.06.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06

 

[공동 기자회견문]

민족의 만남과 화해, 자주와 평화를 위한

‘6.15~8.15 공동운동기간실천활동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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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꼭 15년이다.

분단 반세기를 넘어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은 민족 화해와 대단결,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남북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하나가 되었고, 공존과 공영의 원칙 아래 민족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반세기동안 이어온 갈등과 대결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자주의 시대,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열어나가자는 6.15공동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조차 부정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쌓아올린 수많은 결실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THAAD(사드)는 외세의 동북아 패권정책에 의한 위험천만한 부산물로써, 우리 영토를 국제적 갈등과 충돌의 장으로 내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실패한 MD를 돌아본다면, 그야말로 THAAD가 안보와는 전혀 관계없이 국제적인 갈등과 격돌만을 야기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날로 확대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동원되는 최첨단 무기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밝혀진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문제는 한미간 군사 공조의 위험성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일본의 참여가 허용되는 것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말로는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통한 소위 흡수통일론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도 위기의 큰 원인이다. 흡수통일론이야말로 6.15공동선언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수많은 평화세력에게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결을 위한 굽힘없는 실천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6.15~8.15 공동운동 기간>을 힘있게 선포하며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나아가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만나야 통일이다. 비록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광복 70돌이 되는 올해 8.15를 맞아 평양에서 거족적인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평화는 생존이다. 당면하여 THAAD 배치 반대 등 우리 영토를 동북아 패권 전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견결히 반대하며, 탄저균 실험으로 나타난 한미 군사동맹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나아가 평화야말로 모든 민족 구성원의 생존을 지키는 사활적인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통일의 이정표다. 모든 사상과 정견을 떠나,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행위는 곧 통일을 방해하는 엄중한 행위이다. 우리는 5.24 조치를 비롯한 남북의 만남과 화해를 방해하고 반목과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견결히 싸워나갈 것이다.

 

<6.15~8.15 공동운동 기간>,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15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가 제26.15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길에 함께 나서자. 민족 공동의 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시대가 요청하는 6.15공동선언 실천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그 길에 우리 민족 모두가 꿈꾸는 평화와 번영의 새 세상이 있다.

 

201561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문(노동본부, 농민본부, 청년학생본부, 언론본부, 학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전북본부, 대전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 강원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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