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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과 양심 벗어난 검찰의 알바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작성일 2015.06.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82

[논평]

법과 양심 벗어난 검찰의 알바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 사회적 갈등과 노동자들의 고통 가중시키는 낮은 최저임금 -

 

 

한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제시했던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동일한 이유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노동절 구교현 위원장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맥도날드 매장(관훈점)에서 시위한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그럼에도 같은 사유로 12일 재차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작태는 치졸한 탄압으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알바노조와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은 맥도날드의 비인격적 대우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관행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안전을 무시한 배달제도 매출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되는 레이버 컨트롤(매출이 낮으면 인건비도 낮추는 제도로, 수시로 고용불안과 임금압박을 초래)’ 부당해고 등에 대해 항의하고 고발했다. 세계적으로 나쁜 일자리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맥잡의 악명은 한국에서도 여전했다.

 

제대로 된 정부고 공권력이라면 시위 요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와 같은 나쁜 일자리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착취와 부당노동행위가 갈등의 요인이고 발단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권에 대한 한국 공권력의 무지 혹은 적대감은 너무도 뿌리 깊다. 검찰은 알바노동자들의 시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툭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이야말로 국제사회로부터도 오랫동안 비난받아온 구태이자 범죄다.

 

심지어 이번 영장 청구는 전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법에 의하면 구속수사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때문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똑같은 이유로 계속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작태는 법 집행이 아니라 탄압 의도를 드러낸다. 영장 청구과정에서 기업을 편드는 검찰의 행위는 더 가관이다. ‘맥잡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최고직장 탑10”, “사회공헌 기업이라며 추켜세웠다.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저런 찬사를 붙여주는 한국의 노동현실이 새삼 절망적이다. 게다가 검찰은 맥도날드 직원들의 퇴사 증가가 구교현 위원장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폈다.

 

사법권을 남용해 기업을 편드는 풍토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검찰은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그게 법이고 상식이고 양심이다. 상식을 벗어난 영장청구가 거듭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맥도날드의 개입은 없었는지 청구 배경을 조사할 필요도 있다. 국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낮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중요하다. 빈곤에서 시작된 각종 사회적 갈등과 불행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다.

 

 

2015. 6.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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