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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경영계, 최저임금 협상의지 전혀 없는 2016년 최저임금 동결제시!

작성일 2015.06.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78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경영계, 최저임금 협상의지 전혀 없는 2016년 최저임금 동결제시!

노동계 가구생계비 근거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제시!

공익위원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월급 병기 제안!

 

 

쟁점 1.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노동계 시급 1만원월급209만원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는 현재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 깊어져 가는 저성장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에 부응한다는 점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저임금을 일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월급 2,09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2인 가구 생계비의 39%, 3인 가구 생계비의 32% 등 최저임금제도의 본연의 취지인 노동자 생계비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는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임금요구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9년 연속 동결안을 제시하며,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그 어떤 요인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이미 2001년 이후 14년간 국민경제생산성보다 2배 이상 증가되어 왔고, 중위임금에도 근접해 있는 만큼 그간 충분히 올랐으므로, 추가적인 인상은 필요없으며, 이제 최저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업종별 구분 문제가 결론이 났다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거스르려는 경영계의 태도가 다시 한번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사용자측은 회의 내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진정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원한다면 노동자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부터 동결하려는 편협한 시각부터 버려야 한다. 경영계가 즉각 동결안부터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테이블에 앉아야만 향후 전개될 최저임금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쟁점 2.

공익위원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급월급 병기 제안, 사용자측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그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 결정단위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안건은 통상 시간급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 오던 관례대로 그동안 노.사 간 큰 이견 없이 결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시급과 월급을 함께 병기하자는 공익위원의 제안과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경영계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노..공익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액이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함께 병기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와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들에게 유급주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월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월급의 병기 문제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기대감 조성이나 근로 감독에의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사용자위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결국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용자위원은 특정 업종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것이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이는 임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현재 임금수준의 양극화 심화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양극화 해소의 방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대하였다.

이에, 공익위원은 산업별 특수성을 비롯하여,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류이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조차 불충분하여 현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노사 간 팽팽한 입장차로 인해 상기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결정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차기 회의인 6차 전원회의는 6231530분에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최된다. 6차 전원회의에서는 5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최저임금의 결정단위 및 사업의 종류 구분여부, 임금 수준안심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취재문의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6. 19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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