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갑을오토텍은 심각한 사회문제, 검경은 즉각 노조파괴 폭력범 엄벌하라

작성일 2015.06.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89

[성명]

갑을오토텍은 심각한 사회문제, 검경은 즉각 노조파괴 폭력범 엄벌하라

- 기업은 깡패 이상, 공권력은 폭력 비호한 노동지옥 대한민국, 좌시 않겠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 자본주의에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도리어 노동자에게 굴레가 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약점으로 악용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노사관계의 균형이 없고 법과 제도, 권력과 언론 모두를 자본가들이 입 안의 혀처럼 농락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복수노조인데, 최근 또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동탄압과 집단폭력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갑을오토텍이란 회사에서 복수노조인 기업노조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의 쟁의행위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급기야 흉기를 휘두르는 집단폭행 끝에 뇌출혈과 안구뼈 함몰 등의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집단폭력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겨우 지난해 12월 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며, 그들은 지난 3월 중순 경 갑자기 기업노조인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누가 봐도 회사가 기존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사주한 일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40~50세의 파릇한 그 신입사원들 상당수는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이라니 애초부터 회사는 폭력행위를 사주할 목적으로 신입사원인지 깡패인지 분간되지 않는 사병집단을 만든 것이다. 민주사회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정상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조직폭력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폭력이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니, 이번 사태는 단지 일개 야만적 기업의 문제를 넘어 공권력이 개입된 폭력과 노동탄압 등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갑을오토텍은 지난 4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획된 노조파괴 공작이 이미 지적받아온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폭력을 방관했다는 것은 이미 사측과 공권력의 사전 내통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니 경찰은 회사가 시설보호를 요청했다며 기업노조 깡패들을 보호하고, 금속노조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체포요구 항의가 거세지자 사건 이틀째인 지난 19일에서야 깡패들을 연행해 수사하는 척하더니 곧 풀어주었다. 게다가 다음날(20)에는 풀려난 깡패집단들이 경찰을 대동해 다시 회사에 출근하겠다며, 이를 막는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일이 또 벌어지기도 했다.

 

갑을오토텍 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81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노조를 가장한 깡패집단은 폭력 현행범이고, 공권력이 결탁한 정황도 분명하다. ·경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즉각 노조파괴 깡패들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를 사주한 것이 명백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 또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나아가 용케도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들을 깡패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그 능력의 배후 등 노조파괴 공모자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모두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 행위가 지속되고 빈번히 심각한 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를 악용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한 일상적 감독과 처벌의 수위도 높여야 하며, 교섭 창구단일화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차재에 손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폭력만행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한다. 충남본부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 다시 반복되고 이를 공권력이 또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자본과 정부가 사실상 깡패집단이자 노동자에 대한 국지적 테러를 가한 것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 6.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