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용자위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사용자위원들이 6월 29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지난 25일 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항 의결에 반대해 집단퇴장한데 이어 두 번째로 회의를 파행시켰다.
사용자측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2016 최저임금결정은 안타깝게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최저임금법상으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따른 의결을 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다만 어느 한 쪽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법대로만 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두 번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도 의결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기회의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면서 법리상 문제와 산업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들며 노동자위원들을 맹비난 했다. 그러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쪽은 오히려 사용자측이다. 지금 수많은 사업장에서 내년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리느라 임금단체협상이 지연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 또한 법리상 문제도 28년간 시급으로 결정되어왔다는 사용자위원측의 주장과 달리 2004년까지 시급과 일급이 병행고시 되었다. 사측의 일방적 주장이야 말로 근거가 부족하고 산업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오늘 사용자위원측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측과 공익위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느 때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기침체도 우려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계층의 주머니를 채워 경기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중소영세상인과 사업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단기적 시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짜서 버티는 구조로는 절대로 우리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변화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귀결 될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즉각 회의에 복귀할 것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