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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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노동자 우롱한 수정안 경영계 30원 인상 5,610원 제출
노동계 수정안 8,400원
최저임금 시급·월환산액 병기 고시결정,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적용 결정!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문제에 불만을 품고 전차(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이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결정 시한을 넘기며 난항을 겪어 온 최저임금위원회의 9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급과 월급 병기고시 문제를 표결 없이 처리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쟁점 1〕최저임금노동자 우롱한 수정안 경영계 30원 인상 5,610원 제출, 노동계 수정안 8,400원
지난 6월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된 이후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보름 만에 재개됐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결정한 직후 노·사는 최저임금 1차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201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에 2015년 임금상승률 예측치 4.5%를 반영한 8,40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5,61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하였다. 수정안 제출 근거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은 차기 회의로 넘기고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초요구안 1만원과 동결이라는 큰 폭의 차이를 좁혀 가기 위해 노동계는 대승적 양보를 하였으나 경영계는 30원 인상으로 다시 한번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렸다. 이에 더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만 내세우며, 인심 쓰듯 내어 준 경영계의 30원 인상 수정안에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쟁점 2〕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고시하고,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키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한다. 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의 구체적인 고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전원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포함)’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환산액이 명시될 수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반대로 의결 하지 못했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급결정 월환산액 병기 고시 결정’으로 인해 2016년도부터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단일로 적용 할것을 결정한다로 의결하여서, 2016년도에도 업종별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쟁점 3〕최저임금제도 개선 꾸준히 논의해 나가기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6월 전원회의 내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 못지않게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단 시간에 상당한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꾸준히 논의해 나가는 등 제도 개선 문제는 하반기 중요과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차기 전원회의는 7월 6일, 7일, 8일 열리며, 임금수준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7. 4.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