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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불법부터 사죄하고, 최저임금 1만원 대폭 인상 요구에 화답하라

작성일 2015.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29

[기자회견문]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불법부터 사죄하고,

최저임금 1만원 대폭 인상 요구에 화답하라

 

새누리당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7%대로 제한하는 주장이 나왔다. 벌써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저임금 6000원대'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었고,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해 7% 인상했고 올해도 7.8% 인상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며 거들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경총은 올해로 9년째 동결 안을 던지더니 수정안이랍시고 고작 30원 인상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당 또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거꾸로 찬물을 끼얹었다.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자, 그 칼자루를 쥔 공익위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의 7%대 인상 주장은 올해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국민 기대에 대한 배신이자 우롱이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제한하고 나설 자격이 없다. 정부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방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를 바로잡지도 않으면서 정부·여당은 무슨 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지난 4월 민주노총은 전국 245개 지자체 인건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무려 78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등은 경기지방노동청에게 관내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는데,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6개 지자체 중 4곳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노동청은 그중 3곳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소급지급 했으니 위반은 1곳뿐이라는 변명으로 엄연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은폐하며 위법을 저지른 지자체들을 감싸고돌았다. (첨부자료 1 참조)

 

그뿐이 아니다. 62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연합노조와 순천시의 노동쟁의에 대해 내놓은 조정안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다. 민주연합노조는 총액임금’ 9.8% 인상을 요구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기본급대비 3.8% 인상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이 너무 낮은 것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미 순천시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더라도 가직군 1~5호봉과 나직군 1~2호봉 직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법 위반이 된다. 게다가 명절휴가비도 현행보다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말라는 조정안을 내놓아 노동자들을 경악케 했다. 노사분쟁을 공정히 조정해야 할 노동위원회가 위법을 조장한단 말인가. (첨부자료 2 참조)

 

박근혜 정권은 정부·지자체는 물론이고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임금을 깎거나 최저임금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위반부터 사죄하고,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 등 철저히 바로잡는 것부터 시행하라. 어처구니없는 조정안을 제시한 노동위원회 책임자들을 즉각 해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뻔뻔하게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해 인상치를 꺾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700만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나서라. 막바지에 도달한 최저임금 교섭, 2천만 노동자와 가족이 쳐다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2015. 7.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경기남부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관련 자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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