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최저임금 심의 파행주범 사용자위원,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근거
논의 할 생각도 않고 30원 인상 주장만 되풀이...
10차 전원회의에서는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양측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노동계는 수정안 설명과 더불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근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노동계는 ▽ 현재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소득 불평등 구조 완화를 위하여, ▽ 암울하기만 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도 교섭의 한 측면임을 감안하고, 최저임금 심의의 파국을 막고자 1차 수정안으로 8,400원(월급1,755,600원)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수정안은 ‘201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8,019원)에 2015년 임금상승률 예측치 4.5%를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인가구 생계비인 2,744,183원 대비 70%, 3인가구 생계비인 3,363,170원 대비 57%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근거는 논의 할 생각도 없이 통계청과 KDI의 소비자물가상승률(0.5%)을 30원 인상의 근거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영향율이 5%에 이를 때까지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미만율이 높아졌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발언만 되풀이하였다.
사용자측의 높은 영향률 타령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본질을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높은 미만율 타령 역시 스스로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여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계는 연매출이 수백조를 육박함에도 최저임금을 최고임금 같이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행태, 최저임금 인상을 인력 축소, 노동강도 강화라는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는 그들의 야만적인 행태 또한 강하게 질타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생활물가의 상승 등 가중되는 서민들의 생계비 고통을 생각한다면 사용자측의 30원 인상안은 너무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계의 심도깊은 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성의없는 태도 일관과 책임없는 모습을 끝으로 10차 전원회의는 마무리되었다.
7일로 예정된 11차 전원회의는 8일까지 이어지게 될 예정이며, 임금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7. 7.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