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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배신행위, 국민이 심판할 것

작성일 2015.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90

[성명]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배신행위, 국민이 심판할 것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6.5%(5,940)~9.7%(6,120)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집단 퇴장했다.

 

오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최대치인 9.7%를 놓고 보아도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원도 안되는 액수이다.

 

올 초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내수활성화를 얘기해 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는데 결국 노동자들은 뒷통수를 맞았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협상에 임한 노동계 위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큰 폭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공익위원들의 배신이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획득한 어마어마한 이득은 숨긴 채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한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위원들의 행태 또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공익위원의 행태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오늘 저녁에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아래 불참할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배신한 정부와 공익위원들을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양대노총은 앞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인상과 제도개선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7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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