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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는 MB정권의 기획탄압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작성일 2011.11.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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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는

MB정권의 기획탄압이자

행정권 남용입니다

 

 

노동부의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에 따른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공공운수연맹에 대한 노조설립 변경신고서가 반려됐으며, 이에 앞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청년유니온, 공무원노조 등도 노조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월권으로 온전한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말기에 접어든 정권의 기획된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해고자 포함 등을 이유로 들며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 실상은 ‘민주노조 탄압’을 노린 정부 차원의 기획탄압이자 행정권 남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단결권’을 천부인권인 노동3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노조법도 ‘노조설립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과 정부지침을 근거로 조합원 전체 명부와 같이 과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설립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단결권 행사에 대한 심각한 제약입니다. 이는 ‘결사의 자유의 허가제 금지’를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2항에도 어긋납니다. 또 많은 국제기구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절차 개선을 권고한 것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노조결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약과 사전승인 등을 강도 높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 설립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해고자, 구직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와 해고자-구직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해선 가장 최근 지난 3월23일 발표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중간보고를 통해 ‘한국정부는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이 선택한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어떠한 사전 허가도 필요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연맹 및 총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고자와 구직자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997년과 2002년, 2009년 각각 △노조가입 대상은 노조의 재량에 따라 정할 것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하는 법규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고자와 구직자의 노조가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도 일관되게 그 적법성을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집스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단결권을 부정하면서까지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를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헌법까지 무시하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싶더라도, 여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설립부터 틀어막아서는 곤란합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설립 및 변경신고에 대한 잇따른 반려는 단순히 ‘법규정에 따른 행정행위’가 아닌, 노조말살과 단결권 축소 노린 정권 차원의 ‘기획 탄압’임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배치될 노동기본권 보장-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과 같은 맥락 속에 대응사업을 배치할 것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의 직권남용을 통한 노조탄압을 분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겠습니다. 오는 11월24일부터 노동부 본부와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앞에서 일제히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겠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에 노조설립-변경신고 반려 사건을 다시 제소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황을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대하겠습니다. 만일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부여잡은 채 헌법 부정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주노총은 2012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2011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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