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열망은 우리와 함께한다.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하겠다
- 8.1% 인상 최저임금 인정 못해, 공식 이의제기 할 것 -
노동자위원이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결정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껌 값도 안 되는 450원 인상으로 뭘 보여주고자 했는가. 이래선 결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없다.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으며,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도 배신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유독 높았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추세였으며, 정부 또한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터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결국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묻겠다. 대통령 개인의 심기를 건드린 “배신(?)”이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라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의 결정 금액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8.1% 인상의 근거로 △협약임금 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등 4.4%, △소득분배 개선분 2.1%를 반영하고, 여기에 △협상증가분(생산성 증가, 생계비 포함) 1.6%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결정한 2016년 최저임금은 2014년 기준 미혼단신생계비(1,553,390원)와 비교하면 81% 수준밖에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가구생계비를 조사해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에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나. 가구생계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결정 수준은 2014년 기준 2인 가구생계비 대비 45%, 3인 가구대비 37%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노동부장관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할 것을 요청한바 있지만, 이 또한 기만이었고 배신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개선치로 2.1%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2014년(2.5%), 2013년(2.7%)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반영률이다. 즉 소득분배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되레 악화시킨 꼴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침체에 빠진 내수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열망을 저버렸다.
끝으로 이러한 배신적인 최저임금 결정의 배경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그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고 통제한다는 제도적 문제도 한 몫 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결탁하고 정부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노동자들은 힘겨운 투쟁과 불참이라는 항의 외에 달리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한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배신의 정치”를 보건데, 거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이 실현될 때까지 또 요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올해는 배신당했지만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을 쟁취할 것이다.
2015.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