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적차별 최저임금제도 만들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7월 9일 환노위 전체회의 중 황당한 발언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에 너무 큰 혜택 줘, 차등지급이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인권에 반하는 인종차별 발상이자, 환노위원 자격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나이 성별을 떠나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다. 일부 예외가 있어서, 수습기간이라든가 가사노동은 약간의 감액과 적용제외를 당하는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마치 이주노동자를 새경이나 주면 그만인 머슴으로 여기는 야만적 발상이다. 그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국 국회의 수치며, 그를 뽑은 국민의 치욕이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 사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환노위 국회위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인데, 권성동 의원은 알고도 망발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한심하긴 매한가지다. 권성동 의원의 입법 활동은 끔찍하다. 그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수당을 없애는 입법안도 버젓이 제출했으며, 자신들이 곤란할 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국회가 직접 나서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와선 국회가 나서서 국적을 차별하는 최저임금제도로 만들자는 식이니 비겁하고 표리부동하다. 대통령은 국회를 하대하고 차별주의가 국회에서 활개 치니, 대한민국 국회의 처지가 한심하다.
2015.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