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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5년차 실태보고 기자간담회 -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교두보, 복수노조창구단일화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작성일 2015.07.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99

[보도자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5년차 실태보고 기자간담회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교두보,

복수노조창구단일화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 창구단일화 유형별 노조파괴 및 단체협약 무력화 사례 고발 -

 

 

1) 간담회 취지

 

-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선진화 정책이란 미명 하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시행하였고, 올해 7월로 시행 5년차를 맞이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사용자 중심을 재편하고자 했으며, 이를 교두보로 박근혜 정부는 올해부터 개별적 노사관계로까지 사용자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

 

- 현재 박근혜 정부는 창구단일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사 간 단체교섭이 효율화 됐으며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 소속 복수노조 사업장을 조사해본 결과는 그 반대임이 확인됐다.

 

- 여전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그 결과 복수노조 사업장은 갈등이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창구단일화 악용사례도 등장하고 있었다.

 

- 강제적인 창구단일화를 통해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 등 노동시간 구조개악 추진을 위한 교두보로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는 신종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 또한 올해는 2년 주기로 갱신되는 단체협약 협상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해인만큼, 작년과 달리 창구단일화를 악용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그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 게다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운영에 대한 노동부 기준 및 행정조치의 기준도 미흡하여 최근에야 겨우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규정집을 준비하는 형편이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도 일률적이지 않은 문제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 민주노총 소속 복수노조 사업장 사례조사 결과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관련된 신종 사례 등을 발표하고,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714() 오전 10/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13)

주최 : 민주노총

참석 :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등 관련 사업장 대표

 

 

3) 간담회 순서

민주노총 위원장 취지발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용 조사결과 발표 : 민주노총

유형별 노조탄압 사례

- 교섭대상 배제를 통한 노조탄압 사례 : 건설 플랜트 노조

- 단체협약 무력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 공공운수노조

- 단체교섭 방해하는 유령노조,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사례 :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 어용노조 설립과 민주노조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제한적 처벌 : 금속노조

- 공정대표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 :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 첨부 자료 : 실태조사 전체 자료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5. 7.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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