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불법”,
양대노총 공식 이의제기 발표 기자회견
-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결과관련 긴급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일(16일)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이의 제기자는 양대노총 위원장들이며 노동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이의제기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월 1,260,270원), 이러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지난 9일 노동계 참여 없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의 의결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곧바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고시하고 이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재심의 결정을 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와 내용상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 “(최저임금위원회가)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1 이상의 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절차를 위배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각 위원집단이 2회 불출석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이번 결정 절차의 합법성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다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대강의 문제점들과 그 근거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노동부의 입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양대노총은 노동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이의제기를 공식 접수할 예정입니다. 700만 명 이상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양대노총은 장관이 성실하게 면담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액과 그 의미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대노총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직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30분
○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앞
○ 참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 등(노동부 장관 면담도 동일)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