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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삼성은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작성일 2015.07.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50

[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

 

 

삼성전자 반도체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보상, 사과, 재발방지>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내라는 조정권고안으로서, 이를 민주노총은 환영하며 삼성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조정위원회가 보상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한 <28종의 대상 질병과 1년의 최소 근무기간과 질병별 잠복기간>은 전문적 검토와 신중한 고민을 담고 있다. 특히, 측정 자료도, 정보제공이나 보호조치도 없었던 기업의 책임을 묻어두고, 직업병 발생의 입증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 국가 인권위도 헌법 재판소도 직업병 발병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이 직업병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입증책임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권고안에 따를 경우 혹시 누락되는 피해자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보완하여,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취지에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정위원회 권고안에서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 권고안은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며,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 동안 직업병 노동자들이 자신의 피해보상을 넘어서 동료와 후배 노동자들을 위하여 주요하게 요구해 왔던 것으로, 이번 조정안 수용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한 현장으로 탈바꿈 하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조정위원회 권고안은 또한 공익법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여러 지점에서 노동건강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임을 확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응당한 의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조정안을 사회적 의제로 해결해나가는 대승적 태도를 갖고, 거대 글로벌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57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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