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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노위 현대자동차 촉탁직 부당해고 판결, 신종 불법파견 회피 수단에 경종

작성일 2015.08.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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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노위 현대자동차 촉탁직 부당해고 판결,

신종 불법파견 회피 수단에 경종

- 복직 및 임금지급 명령 내렸으나 정규직화 이행 여전히 절실 -

 

 

지난 7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촉탁직노동자 박점환에 대한 계약만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730일 판결문을 송달해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중노위의 판결은 매우 의미가 커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에 만연한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촉탁직을 고용하고 2년이 안 돼 반복적으로 해고하는 자본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만일 근로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기간제법’ 42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바... 이것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해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과다. 현대차 정규직지위 확인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중노위의 판결 명령은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에 그쳤다. 그럼에도 박점환 노동자는 결국 계약고용 기간이 2년을 넘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현대차가 이행해야할 책임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촉탁직 문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현대차를 비롯해 대기업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간접고용의 중단과 정규직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고 소모품은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2013225일부터 2015131일까지 23개월 동안 박점환 노동자와 16번의 쪼개기 계약과 해고를 반복했다. 평균 계약기간은 44일에 불과했고, 심지어 13일짜리 초단기 계약도 맺었다. 불안의 나날이었고 급기야 2013년에는 28세의 촉탁직 노동자가 계약해지 끝에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멈춰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사내하청고용을 촉탁직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약 3천명이 넘는 촉탁직이 있으며 2년 동안 해고된 촉탁직만 1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에 이은 촉탁직 부당해고 판결, 언제까지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할 셈인가. 행여 이번 사건을 또 다시 법원으로 끌고 간다면 악행만 축적 될 뿐임을 알길 바란다. 현대차는 중노위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 나아가 촉탁직 탈법고용과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임을 각성하라.

 

 

2015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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