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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대했지만, 저버린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최저임금 최종 고시에 부쳐

작성일 2015.08.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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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대했지만, 저버린 박근혜 정부

- 노동부장관 최저임금 최종 고시에 부쳐 -

 

 

노동부가 오늘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여 고시했다. 시급 6,030(인상률 8.1%, 450원 인상)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월급 1,260,270원이다. 민주노총은 절차에 따라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첨부자료 참조)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지만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진 못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급 6,030원은 사실상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생존임금에 불과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았다. 세계적 추세도 그러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대통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17천원 대로 인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사실상 정부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 민주노총은 생존이 아닌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209만원을 거듭 주장한다.

 

최저임금노동자의 60%가량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단지 노동자 1인의 생존이 아니라 가족생계비 보장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하고 그에 따라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결국 사용자들의 입장에 기우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더욱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해 우려된다.

 

한편, 앞으로 최저임금은 시급과 더불어 월급액을 병기하도록 했다. 이는 노동계가 이룬 작은 성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자들이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사용자에게 기운 편향된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이 거듭 확인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정부가 오늘 2016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했지만,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2015. 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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