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합법적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 매도 이기권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5.08.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62

[보도자료]

 

합법적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 매도,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이기권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5. 8. 18. 오전 11/ 장소 : 대검찰청 앞

주최 : 민주노총


문의 및 담당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투쟁발언 1 :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 투쟁발언 2 :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 현장발언 (당사자 발언) : 정보통신노동조합 정춘홍 위원장
- 고발요지 설명 :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기자회견문]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해

대기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에 불법의 멍에를 덧씌운

이기권 노동부장관 처벌하라.

 

오늘 민주노총과 대기업노조 8개 사업장 대표자는 이기권노동부장관과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 625일 노동부는 30대기업 기업 노동조합 중 36.7%에는 고용세습 등 불법 단체협약이, 46.7%에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고 밝혀 대다수 대기업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분석 자료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자료임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청년고용이라는 허위의 신기루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노동조합을 재물로 삼았다.

 

노동부가 문제 삼은 대기업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주장한 대로 고용세습을 하는 사업장은 없었다.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단체협약 역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인사 및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법적 단체협약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30대 기업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관련 규정이 있는 사업장 수 부풀리기 현실에서 고용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한 발표 협약자치에 따른 합법적 단체협약를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 하는 등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실제, 노동부가 단체협약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다수의 언론은 일자리도 되물림하는 대기업 노조대기업 3곳 중 1곳 고용세습대기업 노조 현대판 음서제 여전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화 하여 노동부의 의도에 부응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노동조합이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대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실태 발표 이후 진행된 노동부 행보는, 대기업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노린 바를 드러낸다. 7130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발표 77일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 721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기관장 간담회 727일 청년 고용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81일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계획 발표 812일 노동개혁 후속조치 발표 등 어느 곳에도 노동관계법상의 노사대등 결정원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라는 명분하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정리해고 제한조항을 회피한 해고 확대를 기정사실화 한 계획은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다. 노동부 추진 일정은 대기업노동조합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려는 의도를 반증한 셈이다.

 

오늘 이기권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하반기 투쟁의 시작이다. 진정 다급한 개혁과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의 보호다. 민주노총은 행정부가 앞장서서 무력화하는 권리 침해 현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조치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미조직노동자를 갈라 재벌과 기업의 편익만 대변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선 하반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 노동부장관 고발에 참여하는 30대기업 소속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의 처벌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합법적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의 현장마다 굳건한 연대로 함께할 것이다.

 

 

2015.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장관 고발 사업장 대표자일동

 


보도자료 및 고발장 첨부파일

150818_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hwp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