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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은폐 처벌 강화하고 제도개선 시행하라

작성일 2015.08.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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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은폐 처벌 강화하고 제도개선 시행하라!

 

818일 한 언론을 통해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화장품 공장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으나 회사측이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 이송을 기다리며 방치시켜 노동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119를 돌려보낸 사실과 그 이유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분노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과 10월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했으나 119 구조대를 바로 부르지 않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다 사망했다. 올해 2월 부산 신세계 센텀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롯데 전 안전관리원의 진술에 따르면 보도가 안된 낙상 사건이 2번이나 있었으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1191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심지어 안전교육 시간에 119 신고를 하지 말라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올해 3월 포항제철 고로 사망사고 때는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접근조차 못했다.

2015년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노동자를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회사트럭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다 사망한 사실이 있다.

 

산재사고 발생시 119 구급대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죽건 말건 산재은폐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119에 신고를 할 경우 신고시스템에 의해서 사후에 체크가 이루어진다. 산업재해로 보고되면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거리가 어찌되건 또는 어떤 전문병원이든 상관없이 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 산재은폐를 시도한다. 삼성물산은 내부지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정병원으로 가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산업재해가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은폐되기도 한다. 사업장에서 지게차, 덤프트럭, 레미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교통사고로 신고한다.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에 의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5조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기업에서 산재은폐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점검이 따르게 되고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산재보험료가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부과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산재은폐를 시도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골든타임에 기업들은 골드()가 먼저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이런 산재은폐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비정한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119 신고 의무화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119 신고로 이송할 경우 응급처치 미비로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시스템에 의해 산업재해를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지난 3월 한정애 의원을 통해 사고 발생시 119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하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5(조사대상 재해 등) 항에 의해 교통사고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회사측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지정병원을 통해 교통사고 또는 개인사고로 위장하여 산재은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노동부가 산재은폐를 묵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산재은폐 처벌 강화하라.

 

2011년 산재은폐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했다. 산재은폐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얼마 안 되는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산재은폐를 하고 걸리면 돈 얼마로 떼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개별실적요율제로 산재은폐를 하면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은폐가 당연시 되는 구조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라는 범법행위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사전 예방과 산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722일 민주노총을 포함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청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윤 추구를 위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가 살인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그 책임이 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5.8.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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