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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쉬운해고’ 도입 위한 요식적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0907)

작성일 2015.09.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68


[‘쉬운해고도입 위한 요식적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문]

 

쉬운 해고노동개혁인가?

-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은 쉬운 해고제도입의 디딤돌!

- ‘노사정 야합의 명분 축적!

- 노사정위원회는 재벌특혜 노동개악논의 즉각 중단하라!

 

오늘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계약 변경과 해지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쟁점토론회를 연다. 업무성과가 낮다는 핑계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쉬운 해고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아예 법제화할 것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오늘 토론회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본질이 쉬운 해고등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자르는 재벌특혜 노동정책임을 잘 보여준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쉬운 해고제도 도입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여당, 재벌들은 이를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이제 노동자들이 양보할 차례라고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정부 주장처럼 불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국책연구소 등에서도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이는 법제화까지를 포함한 더 큰 공세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준 것에 다름 아니다. ‘쉬운 해고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이 아니라,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OECD 평균을 밑도는 한국 노동자의 실제적인 고용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이 정한 고용보호의 취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다.

 

돌이켜 보면, 노사정위원회는 태생부터 노동관계법의 근간을 허무는 정책 도입을 위해 동원되었다.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 위기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설립한 노사정위원회는 매번 논의 때마다 노동자에게 허상뿐인 당근을 내밀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채찍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1기 노사정위원회는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했는데,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초기업노조인 전교조에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던진 당근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2기 노사정위원회가 옥석처럼 합의한 주 5일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유연화 정책과 함께 도입되어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켰다. 그나마 법정노동시간 단축도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이 아니라는정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 때문에 1주 최장 68시간까지 허용되어,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적이었다. 3기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축소시켰으며, 부당 해고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시켰다. 그 결과, 대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 판결 3년이 지난 지금도 복직투쟁을 해야만 상황이 됐으며, 불법 해고의 당사자는 이행강제금 몇 푼을 무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도리어 해고노동자들에게 불법의 딱지를 붙여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현실을 만들어 냈다.

 

정부 행정지침이 한발 퇴보하면, 단체협약조차 없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 걸음 퇴보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없는 고령자 퇴출프로그램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을 입에 올린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효율적 인력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현장의 현실이 이러한데, 그럴싸한 화법으로 쉬운 해고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노동 개악에 들러리 서려는 노사정위원회는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쉬운 해고제도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라는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시키고, 더 이상의 쟁점은 없다며 묻지마 야합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사정 대타협을 하자는 지금도 공공기관 다수 사업장에서는 막무가내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유신시대처럼 범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갖은 협박과 압력을 동원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개혁이 아니다. 끝내 법률의 근간을 허물기 위해 노동자의 합의를 동원하려 하다면 정부와 여당이 얻을 것은 모든 노동자의 저항과 국민의 외면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쉬운 해고노동개혁으로 포장될 수 없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법제화를 포함한 더 강력한 쉬운 해고제도입을 위한 디딤돌이 될 뿐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재벌특혜 노동개악논의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 9.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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