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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결과

작성일 2015.09.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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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성의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는 용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다.

 

노동부가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에 만들었으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지침준수를 요구하면서 노동부가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나면서 이기권장관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조사 또한 개선된 내용이 없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발주기관이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계약한 계약서대로 용역업체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즉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불이행시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 취지다.

 

그런데, 이번 노동부 조사는 발주기관의 계약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으로 용역업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사항만을 조사하였다. 용역업체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준수, 특히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허울뿐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유일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문화된 지침이 되고 있는데 노동부의 실태조사 또한 무성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용역, 파견 노동자들의 권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침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수율이 35.2%(‘14)에서 45.5%(’15)로 높아졌고,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그 준수 여부의 기준이 무엇이고 시정 권고의 내용은 무엇인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2014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낙찰률을 적용한 시중노임단가 시급 7,056원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 명단을 밝혀야 한다.

 

노동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관련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 이번 조사에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 45.5%2015년 용역위탁사업에 2014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음에도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했는지, 월 근무일수를 26일이 아닌 25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초과근무 시간을 적게 산정해서 원가설계를 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초과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50%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산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등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매우 애매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준수율을 따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다.

노동부는 진정 용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실태조사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실제 노동자들에게 지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형식적인 조사로 눈속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재차 요구한다.

1.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전체 용역업체의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2.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호지침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은 실질적인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운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3~5년으로 확대하라. 또한 보호지침 미 준수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실제로 제한되었는지 여부도 조사 하라.

3.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업체 양자에 대한 실질적 이행 강제 조항 마련과 보호지침 위반 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내용 마련하라.

4.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관련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라

5.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법제화(국가계약법 개정)하고, 상여금은 400% 이상 지급으로 개정하라.

6.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용역 외주 노동자에 대해 낙찰률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100%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인건비는 낙찰률과 관계없이 100% 임금을 지급하라.

7. 현행 적용대상 일반 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적용을 공공부문 전체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라.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해결은 외주화를 중단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 등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5.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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