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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저임금제도 개선 최초 논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지켜본다

작성일 2015.10.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77

[논평]

최저임금제도 개선 최초 논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지켜본다

 

 

최저임금원회가 처음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내일 141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하반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차 전원회의(78)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기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도록 노력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최초로 설치하고, 12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종료되면,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다음해 4월에서야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전철을 밟아왔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뿐만이 아닌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위해 연중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미흡하나마,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 및 전원회의 후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월급으로 병기 고시하기로 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밝힌 점은 개선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작되는 제도개선위원회논의에 민주노총은 기대를 표한다.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노··공익위원 간 입장이 좁혀진 최저임금 준수·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 이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바, 특히 최저임금 위반을 일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뚜렷한 성과를 낳아야 한다. 일례로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 224(경남제외) 80여 곳이 최저임금 위반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바,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 준수를 엄격히 적용하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폭넓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논의도 충실히 진행하여, 2016년에 진행될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객관적 근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내일(14) 첫 제도개선위원회와 향후 진행될 제도개선 논의를 전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최저임금위원회는 명심하여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15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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