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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감정노동 산재보상 인정기준 넓히고, 대상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작성일 2015.11.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41

[성명]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감정노동 산재보상 인정기준 넓히고, 대상도 전체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10월부터 감정노동 보호입법 전국 캠페인과 입법 서명 중

 

 

오늘 노동부가 감정노동 노동자의 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산재보상 직업병 인정기준으로 추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뒤늦게나마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산재보상 기준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상범위에 포괄되는 진단명을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황장애 등 각종 불안장애는 누락되어 보상범위에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은 2011년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논의 당시부터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환을 직업병 인정기준에 추가 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만 포함되는데 그쳤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포괄적인 정신질환이 보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만 확대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 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으로 정신질환 산재를 제한하고 있어. 고객대응 업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보상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그 동안 기관사 노동자, 구조조정, 노조 탄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이 있었고, 불승인이 남발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직업병인정기준에 정신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의 유발 요인으로 폭행 폭언 등 특별한 사건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 만성적인 감정노동 등을 포괄하여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감정노동 정신질환 산재보상 기준을 확대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의 서명운동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014일 대전을 시발로 1029일에는 광주에서 오늘 112일에는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개악 관련 지역별 농성장 및 집회 등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감정노동의 원인은 고객의 우발적인 갑질만이 아니다. 사업장 안에서 고객 대응 매뉴얼이나 인사고과 연계, 블랙 컨슈머 등을 통해서 감정노동을 구조화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민주노총은 고객에 의한 폭행, 폭언 시 업무거부권 보장, 감정노동 사업주 예방의무와 위반 시 처벌, 사업장안의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 인사고과 연계 금지, 감정노동 직업병 산재보상을 주요한 요구로 하고 있다. 감정노동에 대한 예방, 보상을 위한 보호입법은 노동부 2015년 정책입법과제이다. 민주노총은 무늬만 보호입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입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5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첨부 : 감정노동 입법 촉구 캠페인 사진 및 포스터 

감정노동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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