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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은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난입시도 중단하라

작성일 2015.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23

[성명]

경찰은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난입시도 중단하라

- 공권력의 노동탄압은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의 분노로 되갚을 것 -

 

 

오늘 오전 경찰이 200여 명 경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며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진입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조합원과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 조합원이 아닌 사회단체 성원이 연행당하기도 했다. 경찰의 진입 명분은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의 고공농성관련 사항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직접 관련 조직인 화물연대본부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운수노조 중앙은 물론 본 사안과 전혀 무관한 부설기관이나 산하조직까지 포함해 공공운수노조 건물 전체를 수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풀무원 사측은 바른 먹거리라고 홍보하지만 기본권을 가진 노동자를 탄압하고, 영세 가맹점에는 갑질을 하는가 하면, ‘잘못된 먹거리를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에 맞서 풀무원분회는 생존권보장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파업 중이고, 회사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고공농성까지 나섰다. 이러한 투쟁을 막아서는 것은 회사만이 아니고 경찰도 늘 한 몫을 해왔다. 공권력은 언제나 사측의 입장에서 질서를 강요했다. 노동자들은 숨 쉴 틈을 찾고자 고공농성까지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당국이 노사문제 해결에 나선 일을 본 적이 없다.

 

경찰은 신뢰를 잃었고, 우리는 이번 사건을 노조탄압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생존권 보장 활동으로 보호하진 않고 무조건 단속해야 할 치안의 대상으로 여긴다. 나아가 정부 당국은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부당행위는 방치 방조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만 옥죄기에 여념이 없으니 불신과 항의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공권력의 권위만을 앞세워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시로 뒤지고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되새기게 한다.

 

경찰은 지난 2014년에도 철도파업을 진압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했다가 거센 저항과 사회적 비난에 처한바 있다. 체포하겠다는 철도노조 간부들은 없었음에도 민주노총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경찰과 이를 진두지휘한 정부는 지금껏 한 마디 사과나 그 흔한 유감표명도 없었다. 정의를 외면한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질서만 앞세운 공권력은 늘 약자들에게 가혹하다. 이번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진입 역시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노조탄압의 의도가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행여 14일 민중총궐기와 이후 총파업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투쟁의 기세를 꺾고자 하는 의도라면 명백한 오판이다. 탄압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며 반드시 거센 투쟁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찰과 정부당국에 보여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업들의 은밀한 착취와 탄압부터 단죄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경찰은 무리한 강제진입과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2015. 11.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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