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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제도개선위원회 및 워크숍 결과 브리핑】

작성일 2015.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89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제도개선위원회 및 워크숍 결과 브리핑

4차 제도개선위원회 1119/ 공개토론회 1210일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요구 5대과제/ 16개 의제의 심화 논의를 위해 제3차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114일과 5, 경기도 양평에서 12일로 진행하였다.

 

제도개선위원들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각 의제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과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5대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공익위원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는 전체 산업 정책과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등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지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지원방안,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소관을 넘어서는 범정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사용자측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촉과정에 노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추후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와 통계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성이 부족한 통계와 자료를 참고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된 시대 상황이 반영된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질적, 양적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생계비만 하더라도 미혼 및 가구, 다양한 연령에 따른 생계비 자료를 풍부하게 볼 필요성이 있음에 공익위원도 동의하였다.

 

한편, 노동계는 심각해지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해 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경영계도 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이견을 보였다.

 

·사는 이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의제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1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각 의제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 내용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 논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1210, 최저임금위원회 주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11. 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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