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중총궐기 개최방침 유지 및 총파업 투쟁태세 확정 등
◯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는 헌법파괴, 대회 개최방침 변함없다.
경찰이 전농이 제출한 민중총궐기 집회신고를 끝내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찰은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평화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언은 대통령의 파기된 공약과 같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인 바,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5일 발생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정권에게 있으며, 대회를 개최한다는 민주노총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다음 주 논의될 예정이며, 우리의 평화집회 개최 의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 한상균 위원장 체포위한 조계사 침탈 및 노동개악 강행 시 총파업
조계사가 한상균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하고 평화시위 보장을 위한 중재노력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공권력이 종교의 성전을 짓밟는 일은 신앙에 대한 모독이며 탄압”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를 침탈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내세웠던 정권이 이렇듯 폭력을 앞세워 사회적 여론을 짓밟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안탄압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12월 노동개악 강행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투쟁방침을 확정했습니다.
△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1일~2일에 걸쳐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함께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 될 것이다.
△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한다.
△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은 논의한다면, 즉각적 대응계획을 별도로 보완하여 투쟁에 나선다.
◯ 박근혜 출국 후 조계사 침탈 우려, 민주노총 비상태세 유지
현 정권은 대통령이 외유를 위해 출국할 때마다 국민들을 향해 정책적·물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이 출국한 후 정권이 조계사를 침탈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전 조직적으로 비상태세를 유지하여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강제체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중재 수용 등 원만한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자진출두 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권력은 무력침탈 의도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독재의 칼바람이 혹독합니다.
2015. 11. 29.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