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파견 확대,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죽이는 새누리당 노동개악 추진 반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많은 민생 현안과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노동법 개정안은 이 나라의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정협의를 소집해 “내일 중으로 반드시 예산은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으로, 노동개혁 5개 법안으로 이름 붙여져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민생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근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노동개악’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파견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파견을 확대하고 재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초 공정 6개 업종에 조차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간제법안은 만 35세 이상 노동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부담을 없애고, 기존의 숙련된 비정규직 직원을 2년 더 쓸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서, 노사 합의시에는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잖아도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허하는 꼴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안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기간을 다소 확대하는 내용 이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개악안이며, 산재보험법안의 출퇴근 중 재해 보상제도 도입 역시 중과실로 인한 재해는 적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도 반할 뿐 만 아니라 출퇴근 중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예하여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창출을 외치며 노동법안이 마치 노동자와 청년들을 위한 것인 양 홍보하고 처리를 강행하고 있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 노동개악안은 현재 상황에 비해 근로자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케 하거나 근로조건을 심대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법률가로서 앞으로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들에게 닥칠 노동 재앙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법률가의 양심으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추진을 반대한다!
2015. 12. 2.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