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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 무차별 집회금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자 헌법 살인

작성일 2015.12.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88

[성명]

경찰 무차별 집회금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자 헌법 살인

- 폭력시위는 핑계, 정부 비판하는 모든 집회 금지하겠다는 경찰 -

 

 

경찰 당국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별개인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신고마저 금지한다고 밝혔다. 취재기자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조차 명분 없는 금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기어이 경찰은 125일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헌법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다만 경우회 등 극우단체의 집회신고는 보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조금이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원천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권리다. 따라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이 자신들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각서를 집회개최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각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권리며, 이를 핑계로 집회 금지통고를 한다는 경찰의 방침이야말로 공권력의 폭력이다.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경쟁력이란 미명하에 재벌들을 살찌우기 위해 노동자와 서민들을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저소득 장시간노동, 실업과 폐업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은 박근혜 정권이다. 반노동 반민생 정책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크다. 때문에 정권은 헌법적 권리를 압살해서라도 민중의 분노가 광장에 모이는 것을 집요하게 막는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지난 1114일처럼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경찰 폭력에 진압당하고 있다.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권력의 법치는 민주주의에 직사되는 물대포가 됐으며, 이를 맞고 쓰려진 민주주의는 지금도 앞으로도 의식회복이 불투명한 상태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자도 농민도, 헌법적 권리도 민주주의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경찰은 평화집회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즉각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양심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길 서울행정법원에 촉구한다.

 

 

2015.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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