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법원의 집회금지 부당 판결, 경찰의 민주주의 억압과 헌법 파괴 증명했다

작성일 2015.12.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71

[성명]

법원의 집회금지 부당 판결,

경찰의 민주주의 억압과 헌법 파괴 증명했다

- 경찰은 평화집회를 보장하고, 시위방해 도발과 공안탄압 중단하라 -

 

 

서울행정법원이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범대위)가 신고한 국민대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3일 백남기 범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하고 억압해왔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로써 경찰이 주장해오던 법치나 합법시위를 앞세운 집회금지 조치는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공안당국이라면 오늘 판결을 존중해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안탄압의 명분 또한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애초 경찰은 집회를 원천 금지해, 평화집회를 개최하려는 주최 측을 곤경에 빠뜨릴 심산이었다. 즉 백남기 범대위가 거듭 평화시위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감으로써 시위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을 유발하려 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불법·폭력시위 여론몰이와 공안탄압의 근거로 삼을 의도였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범대위의 일원으로써 5일 집회에 참가한다. 한상균 위원장이 천명했듯 대회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을 규탄하며,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집회참가 방식은 내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백남기 범대위와 최종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2015.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