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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통령은 시위군중 무장테러범 같다 하고, 경찰은 소요죄 뒤집어씌우는 광기의 나라 - 민중총궐기 수사결과 중간발표, 민주노총 파괴위한 공안탄압 꿰맞추기

작성일 2015.12.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39

[성명]

대통령은 시위군중 무장테러범 같다 하고, 경찰은 소요죄 뒤집어씌우는 광기의 나라

- 민중총궐기 수사결과 중간발표, 민주노총 파괴위한 공안탄압 꿰맞추기 -

 

 

경찰이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하여 극단적 공안탄압을 벌이며, 무슨 중대 사회범죄 수사결과를 발표하듯, 흉측한 말들로 채워진 중간 수사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로 규정하는 것부터 인정할 수 없다. 시위의 사회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동착취 정책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것도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다. 불의한 정책이 없었다면 시위도 없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없었다면 충돌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잘못된 정책과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사회적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 향상의 밑거름이 된 시민의 정당방위 행위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짚어야 할 것은 시위 군중을 적대시하며 물대포 살인진압을 벌였던 공권력의 폭력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당국과 보수언론은 오직 시위대의 저항행위만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했다.

 

지배세력의 여론몰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경찰은 절대적인 물리력의 우위를 가졌다. 그들은 차벽으로 시위대를 막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이런 살인폭력에 비한다면, 일부 시위참가자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차벽 일부를 밧줄로 당겼던 항의를 인명을 위해하는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안전구로 몸을 휘감고 중무장한 경찰들에게 사다리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 쇠파이프는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며, 13만 명 참가자 중 채 10명도 되지 않을 사람들이 물대포 공격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주변 시설물을 이용한 행위였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은 대회 주최 측 또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여론몰이의 압권은 방화시도 혐의다. 13만 명 중 단 1명의 행위였다. 그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해 사전에 준비했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경찰의 언론선동은 참으로 추악하다. 경찰이 말한 복면은 민주노총 가맹 조직이 조합원 기념품으로 나눠준 버프로 추정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겨울 보온의류 소품이 테러범의 복면으로 둔갑한 것이다. 조합원을 협박했다는 주장도 황당하고 모욕적이다. 누군가의 진술이라니 확인할 도리가 없지만, 집회목적을 알리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한 말은 거의 소설에 가깝다. 우리는 그렇게 치졸하게 살지 않는다.

 

또한 민주노총이 지난해 연말부터 총궐기를 준비했고,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정보력이 한심할 정도다.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은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실시로 다른 사업을 벌일 여력조차 없었고, 한위원장은 선거공약으로 총파업을 내걸었을 뿐 10만 시위를 선전한 바도 없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1일 시작되는바 대규모 시위를 기획할 권리도 없었다. 이는 언론을 비롯해 떠들썩했던 민주노총 직선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중간발표 전반에서 경찰의 싹쓸이 공안탄압 의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몰고 가려는 꿰맞추기가 역력하다. 1,531명이나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부터가 유례없는 공안탄압 시도다. 개연성 있는 정보도 없이 숫자를 부풀려 무슨 대규모 폭동이라도 준비한 것 같은 이미지를 꾸며낸 것이다. 게다가 소요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니, 정말 경찰의 공안탄압 의지가 어마무시하다. 시위군중을 아이스(IS) 테러범처럼 비유한 대통령의 황당한 발상이 그대로 공안기구로 이식되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탄압이 광기를 더할수록 저항하고 투쟁하는 저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당당히 공안탄압에 맞서고 노동개악을 막아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15. 12.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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