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조계사 침탈 및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각계 규탄입장 모음
[성명]
경찰 당국은 한상균 위원장 검거를 위한 조계사 침탈 시도를 중단하라!
경찰 당국이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4시간 최후통첩’을 하며, 내일 조계사 침탈을 강행할 의도를 노골화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한 위원장을 체포해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고 노동 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반민중적 시도이며, 공권력에 몰린 약자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민주국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차단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경찰 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의 궤변과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경찰 당국이 ‘엄정한 법 집행’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엄정한 법 집행을 말하려면 당장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청장을 파면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 종교시설까지 침탈하려는 소위 ‘엄정한’ 잣대를 이 땅을 무법 천지와 헬조선으로 만든 재벌과 기득권세력들의 배임과 횡령,각종 전횡과 갑질들에 먼저 들이대야 하지 않겠는가? 경찰 당국은 자격없는 공권력의 ‘엄정한 법 집행’은 국가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당국이 송구한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진압에 분노한 대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한사코 사과를 거부하면서, 한상균 위원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영장 집행을 못해 안달하는 극소수 정권과 극소수 재벌,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어찌 그리 빨리도 사과를 하는가? 정녕 경찰 당국에게 국민은 한 줌도 안되는 그들 밖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노동 개악이 중단되면 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이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 삭감, 마구잡이 해고,비정규직의 무차별 확산을 낳을 것이며, 안그래도 힘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위기를 탈출하려는 재벌들의 고통전가 전략임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거부는 지난 11월 13일과 12월 5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민중 총궐기로 드러났으며,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이는 이 나라를 극소수 재벌과 기득권세력들만을 위한 반민중 독재, 약자가 기댈 사회적 언덕이 사라진 숨막히는 유신 통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유신과 독재를 갈구하는 속내를 이제는 애써 감추려 들지도 않는 이 정권에게 경고하건대, 그러한 독재의 달콤함과 함께 그 비참한 종말 역시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조계사 침탈 의도를 노골화하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조계사 침탈과 노동 개악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중의 분노를 모아 12월 19일3차 민중총궐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8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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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와 출두강요 규탄 기자회견문
<조계종이 안아 주십시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와 출두강요를 중단하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조계종이 안아 주십시오
지난 12월5일의 범국민대회는 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고 평화롭게 끝이났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끝난 다음날 11월 14일 대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소요죄는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국민들을 폭압하며 5.18 민주항쟁시 적용된바 있듯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국민위에 군림 독대정권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남발해 가며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는 결코 누를수 없었다. 지난 5일 대회를 치르며 과연 누가 누구에게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
진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가?
집회에 참가한 칠순의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사경을 헤메게 하는 것이 폭력이다.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 테러방지법과 복면금지법등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IS 취급하고 제정되지도 않은 법으로 처벌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1800만 이 땅의 노동자중 1000만에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은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에 시달리며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은 2년 후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 이었다. 이러한 희망을 싹을 송두리째 잘라내 평생 비정규직으로 더 낮은임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위 노동개혁이라면 이것이 집단폭력행사이지 않는가 !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면서 친일독재미화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짓밟은 것은 폭력이 아닌가! 국민들의 일상 속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깊숙이에서 매순간 보이지 않게 삶을 목조르며 자행되는 ‘국가의 폭력’은 모르쇠로 일관 하면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의 절박한 저항을 불법이니 폭력이니 침소봉대하여 탄압하는 것이 ‘국가폭력’의 본질인 것이다.
이러한 폭력에 맞선 저항은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이며 기본권이다.
백남기 대책위은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개악이 중단될때까지 민주노총과 한상균을 위원장을 함께 지킬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자행되는 국가폭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한상균 위원장을 품어주신 조계사와 화쟁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중생의 아픔을 함께 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한상균 위원장과 이땅의 노동자들을 안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15년 12월 8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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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입장]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포영장집행을 중단하라!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창세기 22,12)
1. 어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로 시대의 모든 이를 위로하는데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자비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누구보다도 자비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이가 있다. 노동자들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다가 쫓기는 몸이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다.
2.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며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이미 드러났다.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막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애끊는 목소리에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십수만의 노동자, 농민들이 이런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소요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다스리겠다며 윽박하고있다. 이는 더 이상 민주 정부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부당한 고용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을 적이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3. 정부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다. 국가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과 행위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권력의 역할은 “국민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며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을 온전히 표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서 안 된다.” (지상의 평화 63항~65항) 이는 국가권력의 올바른 행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4. 만시지탄이나마 정부는 그동안 국가권력을 올바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불교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조계사에 대한 겁박과 침탈 그리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제정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2015년 12월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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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어제 경찰 당국은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4시간 최후통첩’을 하며, 오늘 조계사를 침탈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한 위원장을 체포해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고 노동 개악을 강행하기 위함이며, 약자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민주국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민중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어떠한 폭력적 위협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화’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상시적 해고위협’을 가능케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자존을 위협하는 폭력을 일삼고 있다. 생존권과 평화를 박탈하는 박근혜정권의 폭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조계사가 평화와 자비의 도량으로서 한상균 위원장을 머무를 수 있게 해주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시도하며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조계사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 당시에도 촛불 지도부를 보호해 우리 사회의 ‘열린 대화 공간’을 보장해 왔으며, 이번 역시 한 위원장을 보호하고 중재를 시도하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조계사가 앞으로도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중을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큰 우산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1,2차 민중총궐기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중이 결집함으로써,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민중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 물대포와 탄압이었고,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불통’ 독재였으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한 조계사 침탈 예고였다. 억압이 커지면 저항은 더 커지게 마련이며, 정부의 조계사 침탈은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 당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논하기 이전에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적 진압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이 땅을 무법천지,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재벌의 전횡과 갑질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평화행동은 평화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조계사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2월9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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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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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성명]
“정부는 무리한 강제연행 시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경찰은 오늘 오후, 조계사에 의탁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연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리한 영장 집행을 멈추고, 정당한 요구에 귀기울여 대화에 나서라!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시민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집행자인 정부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왜곡당하고 있다. 위헌적인 차벽 설치에 가로막힌 채, 정부와 주류 언론에 의해 불법⋅폭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노동개악으로 우려되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임금을 비롯해 더욱 나빠지는 노동 조건’에 대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하나. 우리는 평화의 길을 함께 걸었던 연대의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조계사 화쟁위의 제안이 있었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만들고자 함께 기도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평화는 무조건적인 중립지대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약자를 편드는 평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약자의 외마디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마디를 ‘불법⋅폭력’이라 낙인찍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누가 이들을 불법과 폭력으로 내몰고 있는가? 무엇이 두렵기에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 평화와 자비의 상징인 종교시설에서 어떠한 강제연행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
종교는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자비의 상징인 종교시설에 의탁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모든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
2015년 12월 9일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나눔의집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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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기가 무섭게 검찰, 경찰, 보수언론들의 공세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1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등 탄압의 강도를 높여왔다. 심지어 1980년 광주항쟁에 전두환 군부정권이 적용했던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9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한상균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쉬운 해고로 내몰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꿈을 산산조각내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꿈도 꿀 수 없게 만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려 했을 뿐, 결코 범죄자가 아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참여단체로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우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등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왔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온갖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박근혜 정권이 함부로 할 자격은 없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깊어가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노동개악과 재벌과 기업주들의 돈벌이에 의료와 공공서비스를 팔아넘기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선거 개입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주적 권리를 침해할 테러방지법 등 악법 통과시키기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를 저지할 힘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하 산별노조를 전례 없이 압수수색하는 등 악랄한 탄압을 휘두르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적반하장으로 보수우파 언론의 호위를 받으며 시위대를 폭력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결집한 5만의 노동자 민중들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임을 보여줬다.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이 때문에라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불러놓고 노동개악 등 악법 통과를 강력 주문한 박근혜는 이를 저지할 민주노총의 파업을 이끌 한상균 위원장을 조계사에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전국에 방송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사기를 꺾고, 노동개악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을 잠재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200여 참여 단체는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2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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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째 조계사에 피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독교사회선교단체들의 입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인간 뿐 이겠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더 엄격하다고 봅니다. 만물엔 불성이 있으며 그러기에 살생을 금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대표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저항한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며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한위원장은 불법을 주도하지도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불자라고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폭력집회를 배후 조정한 혐의로 수배중이며 조계사에 피신하였습니다. 불교가 불자인 그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한 위원장이 불자의 신분으로 기독교에 피신하여 왔어도 우린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민중이며 민주주의이며 국가요 우주입니다. 지금 한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에 밀려 이 사명을 놓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교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불교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웃 종교의 간절한 부탁이라 여기고 부디 한 위원장을 끝까지 품어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불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불교의 신성한 경내에 경찰이 들어와 한 위원장을 끌어내거나 불교가 자진해서 한 위원장을 추방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될 것이며 종교 본연의 자리를 내어 주는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내부의 갈등이 있으면서도 한 위원장을 보호해 온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박 정권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며 때로는 그것이 불교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의를 버린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한 인간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처님의 품에 안긴 것이니 이를 내치는 것은 불교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독재 정권에서도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에 쫓겨 종교에 피신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때로는 권력에 부당함으로 내어 주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종교의 보호 하에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종교마저 그 자리를 내어 준다면 억울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은 한 위원장 체포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합니다. 한 위원장 체포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올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청장은 종단과 국민에 대한 위협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 정권의 강압과 경찰의 폭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기독교사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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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교회 성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연행 시도를 중단하라!
경찰은 12월 9일 오후에 조계사를 침탈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정말 강제 체포해야 할 대상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이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집권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통성이 없던 박근혜 정부는 지금껏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당한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합법 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을 통해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더구나 조계사에 피신 단식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위해 기도하려고 조계사에 찾아간 향린교회 교인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대변했을 뿐이다. 그런 한상균 위원장에게 박근혜 정부가 광주민중항쟁, 부마항쟁에 적용했던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황당할 뿐이다!
향린교회 사회부는 노동자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연행 시도에 반대한다. 만약에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 시도를 강행한다면, 향린교회 사회부는 민주노총, 제 기독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박근혜정권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5년 12월 8일
향린교회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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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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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연대(준) 긴급성명]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경찰은 12월 9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강제 체포를 선언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대회 참가자들을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면서 마스크 쓰고 참가한 사람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했다. 인권탄압의 온상이 될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력 주문하고도 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지도 못했고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임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 정부는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의 외침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어떤 반발도 단죄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쉽게 해고되고 평생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조용히 감내하라고 강압하는 것이야말로 가공할 만한 폭력이다. 광화문 시위대의 머리를 정확히 겨냥한 ‘조준사격’, 구급차 ‘조준사격’, 쓰러진 60대 농민에게 고압 물대포 살포 등이야말로 국제적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 경찰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
반전평화연대(준)는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전평화네트워크로서 줄곧 중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강대국이 패권을 위한 전쟁을 벌이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그 비극적인 전쟁에 한국군대가 참여할 위험성도 강력 경고해 왔다.
동시에 우리는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폭력적인 처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연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2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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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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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체포 시도와 탄압을 즉각 멈추라
노동법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과 민중의 분노를 모아 냈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몰아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땅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물대포와 차벽으로 묵살하는 박근혜 정권은 불통의 정치를 이제 멈추고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기를 바란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체포 구속하는 행위로 더욱더 큰 민중의 분노와 맞닥뜨리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며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심된 사과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집회자유의 결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 상황을 목도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대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인다. 그저 약자가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는 해묵은 말 앞에 마음을 다잡을 뿐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땅에 모든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위해, 노동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 착취를 법제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
경찰은 종교인들의 신성한 공간인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모든 작태를 멈추라.
조계사는 권력과 야합해 불자의 본분을 내팽개치지 말고, 무위심내 기비심(無爲心內 起悲心)의 석가세존의 말씀을 따라 고난당하는 중생들에게 자비 베풀기를 멈추지 말라.
이러한 엄중하고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 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계속적인 협박과 체포를 진행할 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한상균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및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매진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 박근혜 정부에 저항할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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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경찰 당국이 조계사에 피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시작한 이유는 올해 4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강행하기 시작하여 이를 막아나서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적 추모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부의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세월호 가족을 돕기 위해 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차벽과 물대포 탄압으로 박해하였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오롯이 바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은 국민 대다수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내모는 국민생존권 박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찰 당국은 조계사 공권력 투입까지 선포하며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현시기 얼어붙은 한국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마지막 보루마저도 없애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노동개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독단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9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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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 물대포 폭력사태,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지금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출두”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중단”과 “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이야기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의 공공성을 통째로 “서비스산업”에 팔아넘길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에 악용될 <테러방지법>, 그리고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노동지옥의 문을 열 <박근혜표 노동개악법>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협박한다. 아니,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의 조계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한 ‘협박 정치’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 노동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권력에 의해 조계사에 감금되어 있다. 불과 얼마 전, 불법적인 물대포 저격으로 70대의 늙은 농부를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했던 바로 그 공권력이다.
이제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대표를 강제로 잡아가기 위해 공권력으로 조계사를 포위하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국민들이 두려운지 보수언론을 통해 노동자의 대표를 “남의 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온 힘을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 정치가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눈과 귀를 “조계사는 언제 노동자 대표를 버릴 것인가” 혹은 “노동자 대표는 언제까지 조계사에서 버틸 것인가”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를 아끼고,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노동계와 종교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더 더욱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가 아니다. 정부과 경찰이 조장한 조계사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면서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노동개악”에 대해 말해야 한다.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거리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대포 과잉진압을 당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지나치게 과잉되고 폭력화된 경찰 권력에 대해 말해야 한다.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70대의 늙은 농부에게 단 한 번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다시 이 곳에 와서 뻔뻔스럽게 노동자 대표를 향해 협박하며 죄인 취급하는 그 파렴치한 국가 권력과 공권력에 대해 말해야 한다. 어떤 물리력도 없이, 도망칠 곳도 없이, 홀로 조계사에 감금되어 있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당당하게 법정으로 출석할 노동자 대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있는 저 거대하고 부패하고 오래된 세력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지난 주말 수 만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평화적인 집회”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켰다. 그 수 만 명의 사람들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를 위해 그 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수 만 명의 사람들은 온 몸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그 곳에 모여 행진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과 군사주의 그리고 인권 침해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예술검열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수 만 명의 사람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처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 정치, 폭압 정치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평화적인 집회를 이루어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할 때까지, 노동개악을 비롯하여 파행적이고 망국적인 협박 정치를 중단할 때까지 평화적인 집회를 계속돼야 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는 그 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한 명의 노동자 대표를 극한의 사회적 고립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험악한 세상에서 과연 종교가, 예술이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박 정치, 공안 탄압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라.”
2015년 12월 09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문화다양성포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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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 한상균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
경찰이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동 위원장에게 “24시간 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4시가 그 시한입니다. 조계사에 경찰력 투입은 2002년 3월 발전노동조합 조합원 체포 이래 13년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11월 14일과 12월 5일 그 많은 국민들이 왜 광장으로 나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쳤는지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 집행하면 그게 곧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이 반대하면 정부는 다시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하거나 아니면 반성의 결과 정책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다지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는 게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을 상회하는 이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 하기만 하면 반대자들까지도 지지자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독재정권이 포악해지는 것은 스스로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광장에 대한 공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메일을 이 잡듯 뒤지고 휴대폰까지 감청하지 않으면 안 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량한 시민들에 테러집단의 끔찍한 이미지를 덧칠하면서 매도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가권력의 지위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집회․시위는,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대규모 신문매체나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히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노리는 방송매체와 비교할 때, 거리와 광장에서 맨몸을 부대껴가며 맨입으로 의사소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표현수단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다른 자유권적․정치적․청구권적 기본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총체적으로 가로막히는 경우 국민들이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대립각이 연출하는 마지막 장면은 결국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주권적 의사표현행위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가권력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수단이 폭력일 때 공권력은 정당성 상실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폭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되며 새로운 권력이 꿈틀대게 됩니다. 즉 함께 토론하며 함께 행동하는 광장의 사람들이야말로 주권자의 살아 있는 대표들입니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한상균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헌정 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국민이 더 이상 그것을 ‘공’권력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될 때 주권자가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집회와 시위는 민주공화국 헌법을 지켜내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방어적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자가 독재정권으로부터 공권력을 회수하는 것이자 동시에 새로운 공권력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상균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결정적 장면들에 덧씌워졌던 것이 바로 ‘소요죄’입니다. ‘독재타도’의 함성이 뜨거웠던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30년 가까이 흐른 2015년 12월에 그날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경찰이 집계한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가 가장 많았던 해가 바로 1987년입니다. 그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가 민주화를 이루었고, 현행 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87년 헌법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것인지 72년 유신 헌법으로 회귀하여 경찰폭력을 앞세운 긴급조치 시대로 퇴행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 시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지은 『과거의 죄: 국가의 죄와 과거 청산에 관한 8개의 이야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시된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죄 개념에는 규범을 인정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동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여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승은 카를 야스퍼스가 지은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후기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리스 영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제도가 부정의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거나 혹은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동원해 그 제도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 의사를 드러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도를 변화시켜 더 나은 결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한상균을 경찰에게 내어주는 일은 국가범죄에 동조하여 민주시민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주권자 아닌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악법의 대명사 집시법의 위반행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한상균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폭력에 굴복하며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법적 죄를 짓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일입니다.조계종은 우리 사회가 불화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마다 소통과 중재에 앞장서는 큰 어른 역할을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조계종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시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2015. 12. 9.
교수학술 4단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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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성명]
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중단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백배사죄부터 하라!
박근혜대통령은 법무부, 경찰, 새누리당,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악법에 맞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이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주장을 반사회적이고 불온한 행위로 매도하고 급기야 노동자들의 대표인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모든 국력을 쏟아 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좋아하는 선진국 중 권리를 행사 중인 노동자 대표를 잡아들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경찰의 행위는 뻔뻔함을 넘어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고 있다.
11월 14일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당연히 경찰폭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백남기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병문안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경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도 경찰 제복을 번지르르하게 입고 조계사에 들어가 경찰진입 사전작업을 하고 다니는 것은 혼이 있는 사람으로써는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지금 경찰은 조계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여 백남기농민과 가족 앞에 백배사죄하여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경찰이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재벌을 위한 노동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농민을 짓밟고 국가폭력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이다.
농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 공안탄압, 농민살인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맞서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적극 동참 연대할 것이다. 또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더욱 힘있게 준비하여 민중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행위는 방망이로 재를 두드리는 격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금방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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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조계사 경찰 투입 임박 관련
경찰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24시간 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오후 조계사에 경찰력이 투입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계사 화쟁위원회는 경찰의 강제 집행 기한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최후통첩’에 맞서 수도권 조합원을 결집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대화를 통한 상생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기한을 못 박고 경내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다. 과잉대응은 강한저항으로 이어져 결국 또 다른 파국을 불러 올 것이다.
정의당은 조계사의 대립상태가 예정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권력 남용으로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비극적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 정부와 경찰의 의도가 아니라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차벽과 물대포가 사라진 광장에 평화 시위가 꽃 핀 것처럼 강제 구인이 없다면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극한 대립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과 노조무력화 시도에 있다. 정부가 노동5법의 강압적인 밀어 붙이기를 포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 악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일방적인 약속을 강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노사정 대화를 약속하고 소통의 장구를 열 때 자진 출두 약속 등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겁박을 통한 갈등과 파국의 조장이 아니라 노동현안에 대한 여야와 노사정의 진실한 대화의 장이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고 야권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15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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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 중단하라
마침내 경찰은 12월 9일 오후 조계사로 진입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검경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폭동 단체나 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마스크 구입 비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촛불운동 때 이명박이 ‘초는 무슨 돈으로 사냐’고 했던 일이 떠오른다. 꼴값이라는 소리다.
심지어 정부는 군사정권이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에 적용했던 소요죄를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1차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면서 1천5백여 명이나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과 활동가 긴급 체포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표적 삼아 대대적인 탄압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다. 박근혜는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한 사람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했다. 경찰의 조계사 진입 방침도 박근혜의 강경 대응의 일환이다.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에게 박근혜야말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협 세력이다. 고압 물대포를 직사해 농민을 사경에 이르게 하고, 구급차 안까지 조준 사격을 한 경찰 폭력이야말로 단죄돼야 한다. 수백만 노동자들을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의 위협에 처하게 할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자들이야말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험세력들이다.
박근혜 정권은 폭력 시위 근절이니, 청년의 미래니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상균 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개혁’ 저지 투쟁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무리한 탄압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살인 진압의 책임을 면피하고,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저지 파업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범죄 단체 취급하고 위원장을 강제 체포하겠다는 것은 노동운동 전체를 모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려는 경찰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정권과 우파의 적반하장 도발과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 수단은 파업이다. ‘노동개혁’ 법안심사가 재개되면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자.
2015년 12월 8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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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계사 진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1. 경찰의 조계사 진입과 한상균 위원장의 강제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박근혜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란 점을 엄중 경고한다.
2. 무엇보다 조계종 내부에서 자진출두를 비롯 평화적 해결노력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불교무시 처사를 강력 규탄한다.
2015. 12. 9.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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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조계사 침탈 시도와 공안 탄압을 즉각 멈추라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법안에 대하여, 이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모는 반노동정책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러한 정책이 비판 없이 관철될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절대 다수의 도시빈민들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은 이러한 주장들을 가로 막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를 입증하듯 현재 박근혜정부와 경찰은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후통첩’ 운운하며, 체포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명명백백 잘못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기 위함이며, 민중들의 저항과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기 위한 계책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과 12월 5일 계속 개최된 민중총궐기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성토하며 저항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은 한목소리로 이시대의 절박함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불법적인 차벽으로 가로막고 폭력을 자행하여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결과마저 초래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인 만행을 저질러 놓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민중운동진영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소요죄’ 적용과 '복면금지법'등을 적용하여 테러리스트로 하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완전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것을 의미 할 것이다.
이 땅 노점상과 철거민 도시빈민들은 다시한번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가로막지 마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 시도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민중들의 탄압에 다름 아니다. 뿐만아니라 더욱더 큰 민중의 저항과 분노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시대의 민주주의와 집회자유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 상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 착취를 법제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시간 한상균 위원장에 탄압 체포시도를 중단하고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심된 사과를 요구한다.
특히 다시한번 정부의 조계사 침탈은 더 큰 민중들의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중하고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 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계속적인 협박과 체포를 진행할 시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즉각적인 저항에 동참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빈민해방실천연대 (전철연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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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집행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경찰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그 선택에 있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내 진입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하고 그 시한까지 못 박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의 어제 발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 개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고 자신이 내세운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아집과 불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제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법안처리는 자신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물리력으로는 결코 노동자와 시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오로지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권은 5년이지만 노동자의 삶은 영원하다.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 12. 09.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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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찰은 조계사 진입을 즉각 중단하라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 경례로 진입하려고 충돌이 빚어졌다. 또한 경찰이 인간벽을 이룬 스님들을 끌어내고 있다고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투입은 불교종단을 짓밟는 것”이라는 조계종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경찰은 즉각 조계사에 대한 진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한상균 위원장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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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 12.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