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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및 변호인 의견 요지

작성일 2015.12.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15

[보도자료]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및 변호인 의견 요지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요지

 

- 경찰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공안탄압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 국제노동기준과 상식은 노동자조직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한국정부는 법원 판단 이전에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다.

 

-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에게 힘이 있다면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돼드렸겠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화를 요구해왔다. 노동부장관이나 여당 대표에게 언제든 방송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노동개악 중단을 외친고자 한 이유다.

 

- 노동개악의 핵심 중 하나인 해고를 쉽게 하는 정부지침은 민주노총 외부, 즉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고용 범위 확대는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망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노동개악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존재이유다. 그에 따른 책임과 몫,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사법부가 공정한 시선과 열린 귀로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시리라 믿는다. 감사하다. <>

 

 

재판부에 전달한 변호인단 의견서 요지

 

1. 민주노총이 올해 여러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17만 비정규직 조합원과 900만 비정규직노동자, 2천만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2. 경찰차벽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민주주의가 후퇴됐다. 차벽은 집회군중과 시민을 시각적으로 과잉 격리시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차벽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시위자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3.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과잉진압이 이뤄졌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장비관리지침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배했고, 긴급구호조치도 불이행하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

 

4. 경찰부상 과정의 진실규명도 필요하다. 경찰이 주장하는 부상자 113명 중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 부상자는 29명이다. 부상은 또 파스나, 찜질, 소독만 받을 정도다. 게다가 경찰 최루액에 따른 피부염증까지 포함됐다. 그 밖의 부상은 과잉진압 결과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지자 과격해진 충돌의 결과라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경찰에 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약속해왔다. 더 이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 아니다. <>

 

 

2015.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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